‘간호법’ 통과에 13개 의료단체 “파업 동의…무기한 단식 돌입”

입력 2023.04.27 (20:12) 수정 2023.04.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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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27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연대와는 달리 간호협회는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직역 이기주의를 명백히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법을 밀어부친 더불어민주당 또한 문제투성이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에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대는 "간호사 처우 관련 대책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현실을 개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대 측은 또 "13개 단체 모두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동의한 상태"라며 "추가 논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 회장은 앞서 그제(25일) 단식에 돌입한 곽 회장에 이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여당 등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파업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하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법안의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정은 대통령께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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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통과에 13개 의료단체 “파업 동의…무기한 단식 돌입”
    • 입력 2023-04-27 20:12:01
    • 수정2023-04-27 20:18:07
    사회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이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27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규탄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연대와는 달리 간호협회는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직역 이기주의를 명백히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법을 밀어부친 더불어민주당 또한 문제투성이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온 국민에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대는 "간호사 처우 관련 대책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현실을 개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대 측은 또 "13개 단체 모두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동의한 상태"라며 "추가 논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 회장은 앞서 그제(25일) 단식에 돌입한 곽 회장에 이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여당 등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언급되는 데 대해서는 "파업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하다"면서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법안의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정은 대통령께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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