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건물 끝내 경매로…“쫓겨날 처지”
입력 2023.04.27 (21:42)
수정 2023.04.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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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피해자들은 경매로 집이 팔려 당장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 경매 기일을 늦추는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오늘, 부산에서는 30가구 세입자가 사는 오피스텔의 경매가 열렸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는 부산진구의 한 8층짜리 오피스텔.
그런데 건물주와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21년) 상반기에 (건물주한테) '집을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자기가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잠깐만 며칠만 시간 달라 하더니 그 후로부터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봤습니다.
연락 두절 직전인 2020년 12월, 한 세입자가 보증금 5천7백만 원 중 3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주택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2020년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입자 모두 불안한 하루를 버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 : "집주인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 막막하죠. 사실. 저희 세입자분들 중에서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있다 보니까…."]
문제는 세입자들에 앞서 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건물을 통째로 경매에 넘겼다는 건데, 그 경매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세입자들도 부랴부랴 배당요구를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산정한 건물 최저매각가격은 18억 6백만 원이 전부.
30가구 세입자가 받지 못한 보증금은 19억 원인데, 먼저 금융기관이 7억이 넘는 돈을 가져가고 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당장 쫓겨날 수도 있는 데다, 전세대출도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 : "돈이 있어서 (전세) 들어온 게 아니고,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런 거로 들어온 건데, 그 큰 돈을 갑자기 '갚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이 건물 경매는 유찰됐지만, 최저매각가격이 20%나 더 떨어지게 돼 세입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전세 피해자들은 경매로 집이 팔려 당장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 경매 기일을 늦추는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오늘, 부산에서는 30가구 세입자가 사는 오피스텔의 경매가 열렸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는 부산진구의 한 8층짜리 오피스텔.
그런데 건물주와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21년) 상반기에 (건물주한테) '집을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자기가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잠깐만 며칠만 시간 달라 하더니 그 후로부터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봤습니다.
연락 두절 직전인 2020년 12월, 한 세입자가 보증금 5천7백만 원 중 3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주택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2020년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입자 모두 불안한 하루를 버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 : "집주인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 막막하죠. 사실. 저희 세입자분들 중에서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있다 보니까…."]
문제는 세입자들에 앞서 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건물을 통째로 경매에 넘겼다는 건데, 그 경매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세입자들도 부랴부랴 배당요구를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산정한 건물 최저매각가격은 18억 6백만 원이 전부.
30가구 세입자가 받지 못한 보증금은 19억 원인데, 먼저 금융기관이 7억이 넘는 돈을 가져가고 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당장 쫓겨날 수도 있는 데다, 전세대출도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 : "돈이 있어서 (전세) 들어온 게 아니고,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런 거로 들어온 건데, 그 큰 돈을 갑자기 '갚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이 건물 경매는 유찰됐지만, 최저매각가격이 20%나 더 떨어지게 돼 세입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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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7 2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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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들은 경매로 집이 팔려 당장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 경매 기일을 늦추는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오늘, 부산에서는 30가구 세입자가 사는 오피스텔의 경매가 열렸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는 부산진구의 한 8층짜리 오피스텔.
그런데 건물주와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21년) 상반기에 (건물주한테) '집을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자기가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잠깐만 며칠만 시간 달라 하더니 그 후로부터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봤습니다.
연락 두절 직전인 2020년 12월, 한 세입자가 보증금 5천7백만 원 중 3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주택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2020년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입자 모두 불안한 하루를 버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 : "집주인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 막막하죠. 사실. 저희 세입자분들 중에서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있다 보니까…."]
문제는 세입자들에 앞서 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건물을 통째로 경매에 넘겼다는 건데, 그 경매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세입자들도 부랴부랴 배당요구를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산정한 건물 최저매각가격은 18억 6백만 원이 전부.
30가구 세입자가 받지 못한 보증금은 19억 원인데, 먼저 금융기관이 7억이 넘는 돈을 가져가고 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당장 쫓겨날 수도 있는 데다, 전세대출도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 : "돈이 있어서 (전세) 들어온 게 아니고,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런 거로 들어온 건데, 그 큰 돈을 갑자기 '갚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이 건물 경매는 유찰됐지만, 최저매각가격이 20%나 더 떨어지게 돼 세입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전세 피해자들은 경매로 집이 팔려 당장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 경매 기일을 늦추는 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오늘, 부산에서는 30가구 세입자가 사는 오피스텔의 경매가 열렸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는 부산진구의 한 8층짜리 오피스텔.
그런데 건물주와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21년) 상반기에 (건물주한테) '집을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자기가 지금 사정이 안 좋은데 잠깐만 며칠만 시간 달라 하더니 그 후로부터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봤습니다.
연락 두절 직전인 2020년 12월, 한 세입자가 보증금 5천7백만 원 중 3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주택임차권'을 설정했습니다.
2020년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세입자 모두 불안한 하루를 버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 : "집주인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 막막하죠. 사실. 저희 세입자분들 중에서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있다 보니까…."]
문제는 세입자들에 앞서 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건물을 통째로 경매에 넘겼다는 건데, 그 경매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세입자들도 부랴부랴 배당요구를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산정한 건물 최저매각가격은 18억 6백만 원이 전부.
30가구 세입자가 받지 못한 보증금은 19억 원인데, 먼저 금융기관이 7억이 넘는 돈을 가져가고 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당장 쫓겨날 수도 있는 데다, 전세대출도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전세 피해 세입자 : "돈이 있어서 (전세) 들어온 게 아니고,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런 거로 들어온 건데, 그 큰 돈을 갑자기 '갚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이 건물 경매는 유찰됐지만, 최저매각가격이 20%나 더 떨어지게 돼 세입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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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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