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의원직 유지’
입력 2023.04.27 (21:52)
수정 2023.04.27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제주도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오전 송창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가볍진 않다면서도, 친인척에게 회계책임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기 보다는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오전 송창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가볍진 않다면서도, 친인척에게 회계책임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기 보다는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송창권 의원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의원직 유지’
-
- 입력 2023-04-27 21:52:05
- 수정2023-04-27 21:55:02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권 제주도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오전 송창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가볍진 않다면서도, 친인척에게 회계책임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기 보다는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오전 송창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가볍진 않다면서도, 친인척에게 회계책임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기 보다는 업무 전문성이 부족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