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논의 시작…이르면 5월 초 통과
입력 2023.04.28 (17:05)
수정 2023.04.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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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르면 다음 달 초 통과를 목표로,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안' 3건을 다음 달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재 의원 안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위는 전세 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야 간사는 소위 심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 날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원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안' 3건을 다음 달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재 의원 안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위는 전세 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야 간사는 소위 심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 날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원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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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8 17:08:50

여야가 이르면 다음 달 초 통과를 목표로,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안' 3건을 다음 달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재 의원 안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위는 전세 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야 간사는 소위 심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 날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원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안' 3건을 다음 달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재 의원 안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조오섭·심상정 의원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위는 전세 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야 간사는 소위 심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 날인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원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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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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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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