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다음 달부터 ‘출산육아수당’ 시행
입력 2023.04.28 (22:00)
수정 2023.04.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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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사업인 출산육아수당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는 만 4살까지 나눠서 1,000만 원을, 내년 출생아에게는 만 6살까지 차례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충북에서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지역 거주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는 만 4살까지 나눠서 1,000만 원을, 내년 출생아에게는 만 6살까지 차례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충북에서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지역 거주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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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다음 달부터 ‘출산육아수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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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8 22:00:49
- 수정2023-04-28 22:05:30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사업인 출산육아수당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는 만 4살까지 나눠서 1,000만 원을, 내년 출생아에게는 만 6살까지 차례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충북에서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지역 거주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는 만 4살까지 나눠서 1,000만 원을, 내년 출생아에게는 만 6살까지 차례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충북에서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지역 거주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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