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고령자 고용 조례 제정해야”

입력 2023.04.28 (22:05) 수정 2023.04.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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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오늘,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 고령자 고용 창출·안정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9월, 학교 당직전담사·환경실무사의 대규모 퇴직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초고령 시대,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인정하는 관련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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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교육청 고령자 고용 조례 제정해야”
    • 입력 2023-04-28 22:05:35
    • 수정2023-04-28 22:09:28
    뉴스9(청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오늘,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 고령자 고용 창출·안정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9월, 학교 당직전담사·환경실무사의 대규모 퇴직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초고령 시대, 중장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인정하는 관련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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