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최고 울산…‘깡통전세’ 우려도

입력 2023.04.28 (23:24) 수정 2023.04.28 (23: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울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도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틉니다.

지난달 3억 원대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는데 불과 3주 뒤에 비슷한 가격에 매매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울산에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혜옥/공인중개사협회 울산 울주군 지회장 : "최근에 지금 매매가가 계속 하락되고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같이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는) 지금 역전세난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지난 3개월간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2.3%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금이 7천2백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울주군이 80%에 육박했고, 동구, 남구, 북구, 중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아파트 전세금을 2년 전보다 낮춰 계약하는 '역전세'비율도 68%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정렬/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전세가율이 80% 정도 된다 그러면 소위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깡통전세'로서의 주의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2년 전 부동산 호황기로 전세가가 특히나 높았던 만큼 전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가율 최고 울산…‘깡통전세’ 우려도
    • 입력 2023-04-28 23:24:04
    • 수정2023-04-28 23:44:43
    뉴스9(울산)
[앵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울산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도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틉니다.

지난달 3억 원대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는데 불과 3주 뒤에 비슷한 가격에 매매거래가 진행됐습니다.

울산에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혜옥/공인중개사협회 울산 울주군 지회장 : "최근에 지금 매매가가 계속 하락되고 있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같이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는) 지금 역전세난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지난 3개월간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2.3%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금이 7천2백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울주군이 80%에 육박했고, 동구, 남구, 북구, 중구 순으로 높았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아파트 전세금을 2년 전보다 낮춰 계약하는 '역전세'비율도 68%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정렬/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전세가율이 80% 정도 된다 그러면 소위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깡통전세'로서의 주의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2년 전 부동산 호황기로 전세가가 특히나 높았던 만큼 전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