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병역법 개정안 발의…병역면탈 조장 징역 2년”
입력 2023.04.29 (21:44)
수정 2023.04.29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군대 안가는 법을 알려주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기호 “병역법 개정안 발의…병역면탈 조장 징역 2년”
-
- 입력 2023-04-29 21:44:12
- 수정2023-04-29 21:45:50
인터넷으로 군대 안가는 법을 알려주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송승룡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