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확정

입력 2023.04.30 (16:42) 수정 2023.04.30 (16: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힘찬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오다, 2심 재판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확정
    • 입력 2023-04-30 16:42:29
    • 수정2023-04-30 16:42:42
    사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힘찬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오다, 2심 재판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