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확정
입력 2023.04.30 (16:42)
수정 2023.04.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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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힘찬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오다, 2심 재판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힘찬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오다, 2심 재판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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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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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30 16:42:29
- 수정2023-04-30 16:42:42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힘찬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오다, 2심 재판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힘찬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해오다, 2심 재판에서야 범죄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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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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