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쉬고 싶다”…근로자의 날에도 10명 중 3명은 출근 [오늘 이슈]
입력 2023.05.01 (10:41)
수정 2023.05.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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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입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출근한다고 답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 1,000명 이상 대기업 순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10명 중 4명은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 보다 많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사업주는 이날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불거지는데,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은 몇 년 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출근한다고 답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 1,000명 이상 대기업 순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10명 중 4명은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 보다 많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사업주는 이날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불거지는데,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은 몇 년 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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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쉬고 싶다”…근로자의 날에도 10명 중 3명은 출근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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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1 10:41:21
- 수정2023-05-01 10:41:51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입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출근한다고 답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 1,000명 이상 대기업 순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10명 중 4명은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 보다 많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사업주는 이날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불거지는데,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은 몇 년 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가 출근한다고 답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 1,000명 이상 대기업 순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10명 중 4명은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 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 보다 많았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사업주는 이날 출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년 근로자의 날마다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불거지는데,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은 몇 년 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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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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