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자진등록…미등록 시 징역·과태료
입력 2023.05.01 (11:26)
수정 2023.05.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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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늘(1일)부터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이나 알, 사료 등을 실어나르거나 인공수정 등을 위해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등록한 차량에는 무선인식장치, 쥐피에스(GPS)가 장착됩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이나 알, 사료 등을 실어나르거나 인공수정 등을 위해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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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차량 자진등록…미등록 시 징역·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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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1 11:26:17
- 수정2023-05-01 11:29:07
강원도는 오늘(1일)부터 6월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이나 알, 사료 등을 실어나르거나 인공수정 등을 위해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등록한 차량에는 무선인식장치, 쥐피에스(GPS)가 장착됩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이나 알, 사료 등을 실어나르거나 인공수정 등을 위해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등록한 차량에는 무선인식장치, 쥐피에스(GPS)가 장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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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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