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전국 사찰 65곳 문화재 관람료 폐지
입력 2023.05.01 (12:55)
수정 2023.05.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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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이 전국 사찰 65곳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오는 4일부터 폐지합니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만입니다.
문화재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돼 왔고,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만입니다.
문화재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돼 왔고,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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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부터 전국 사찰 65곳 문화재 관람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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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1 12:55:12
- 수정2023-05-01 12:59:37
대한불교조계종이 전국 사찰 65곳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오는 4일부터 폐지합니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만입니다.
문화재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돼 왔고,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만입니다.
문화재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돼 왔고,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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