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파행논란’ 첫 전원회의 개최

입력 2023.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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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한차례 파행 끝에 다시 열립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습니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며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집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이 반영됩니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지 여부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 2천 원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길 때도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6월 말 또는 7월에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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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파행논란’ 첫 전원회의 개최
    • 입력 2023-05-02 05:00:21
    경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한차례 파행 끝에 다시 열립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늘(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습니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졸속 심사'를 주도했다며 공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집니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이 반영됩니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지 여부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4.7% 높은 1만 2천 원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경영계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을 들어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6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을 넘길 때도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6월 말 또는 7월에 결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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