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대출제도 악용해 수억 빼돌려…징역형
입력 2023.05.02 (10:20)
수정 2023.05.02 (10: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과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과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주택 청년대출제도 악용해 수억 빼돌려…징역형
-
- 입력 2023-05-02 10:20:49
- 수정2023-05-02 10:28:15
울산지방법원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과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과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김영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