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은 괴롭힘 참아야? “인격권까지 차별” [5인미만 차별④]
입력 2023.05.03 (06:20)
수정 2023.05.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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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차별은 초과근로나 연차 사용 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부터 한 사단법인에서 일한 김 모 씨.
입사 3개월이 지나자 상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김○○/음성변조 : "지금 이 업체의 직원이 나갔으니까 채용될 때까지만 당신이 맡아서 해라. 근로계약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계속 저한테 그 업무를 강요를 했거든요."]
부당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김 씨가 항의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더니 이후 문제가 생기자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입 다물어라 너,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실력도 하나도 없는 것이 뭘 안다고 앉아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업무 배제, 폭언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다 못한 김 씨가 고용청에 신고해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음성변조 : "10월부터는 (동료 직원) 한 명이 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감독관이 얘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우선 유급휴가 등 임시 보호조치를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어느 곳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이런 것들이 발생해선 안 된다, 그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적다고 인식되는 조항들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는 상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강승혁/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차별은 초과근로나 연차 사용 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부터 한 사단법인에서 일한 김 모 씨.
입사 3개월이 지나자 상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김○○/음성변조 : "지금 이 업체의 직원이 나갔으니까 채용될 때까지만 당신이 맡아서 해라. 근로계약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계속 저한테 그 업무를 강요를 했거든요."]
부당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김 씨가 항의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더니 이후 문제가 생기자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입 다물어라 너,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실력도 하나도 없는 것이 뭘 안다고 앉아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업무 배제, 폭언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다 못한 김 씨가 고용청에 신고해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음성변조 : "10월부터는 (동료 직원) 한 명이 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감독관이 얘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우선 유급휴가 등 임시 보호조치를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어느 곳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이런 것들이 발생해선 안 된다, 그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적다고 인식되는 조항들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는 상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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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은 괴롭힘 참아야? “인격권까지 차별” [5인미만 차별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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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3 06:20:58
- 수정2023-05-03 07:55:42
[앵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차별은 초과근로나 연차 사용 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부터 한 사단법인에서 일한 김 모 씨.
입사 3개월이 지나자 상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김○○/음성변조 : "지금 이 업체의 직원이 나갔으니까 채용될 때까지만 당신이 맡아서 해라. 근로계약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계속 저한테 그 업무를 강요를 했거든요."]
부당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김 씨가 항의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더니 이후 문제가 생기자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입 다물어라 너,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실력도 하나도 없는 것이 뭘 안다고 앉아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업무 배제, 폭언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다 못한 김 씨가 고용청에 신고해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음성변조 : "10월부터는 (동료 직원) 한 명이 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감독관이 얘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우선 유급휴가 등 임시 보호조치를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어느 곳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이런 것들이 발생해선 안 된다, 그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적다고 인식되는 조항들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는 상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강승혁/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차별은 초과근로나 연차 사용 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부터 한 사단법인에서 일한 김 모 씨.
입사 3개월이 지나자 상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의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김○○/음성변조 : "지금 이 업체의 직원이 나갔으니까 채용될 때까지만 당신이 맡아서 해라. 근로계약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계속 저한테 그 업무를 강요를 했거든요."]
부당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김 씨가 항의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더니 이후 문제가 생기자 폭언까지 쏟아냈습니다.
[○○협회 관계자/음성변조 : "입 다물어라 너,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실력도 하나도 없는 것이 뭘 안다고 앉아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업무 배제, 폭언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다 못한 김 씨가 고용청에 신고해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김○○/음성변조 : "10월부터는 (동료 직원) 한 명이 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이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감독관이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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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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