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내 괴롭힘 신고’ 전용창구 마련
입력 2023.05.03 (07:46)
수정 2023.05.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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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이나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 등을 고려해 선사에 가해·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이나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 등을 고려해 선사에 가해·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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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선박 내 괴롭힘 신고’ 전용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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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3 07:46:20
- 수정2023-05-03 09:18:51
해양수산부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이나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 등을 고려해 선사에 가해·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이나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 등을 고려해 선사에 가해·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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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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