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산재 사망 잇따라…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발의”

입력 2023.05.03 (10:14) 수정 2023.05.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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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3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AiFyjtp8QEc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민 플러스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일이 노동절이었죠. 하지만 안전한 일터, 더 나은 노동 환경은 아직은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산업재해로 1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전남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 연결해서 지역의 노동계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이하 문길주):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입니다.

▣ 앵 커: 최근에 완도에서 노동자 질식사하고 있었어요.

□ 문길주: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27일날 완도읍 농공단지에 있는 수산물 업체에서 페인트 냉각수 탱크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우리 러시아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3명이 질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119로 빨리 이송을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정확한 것은 경찰서나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산소 농도 측정을 작업하기 전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산업재해로 12명의 노동자 사망"

▣ 앵 커: 지하나 저수조에 페인트 작업하다가 질식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네요.

□ 문길주: 이게 여름이 되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빠르게 어떻게 보면 지하 탱크에 있는 경우에는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 시작과 전에 산소 농도 측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이런 조그마한 농공단지나 소규모 사업장은 이런 산소 농도 측정이나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앵 커: 올해 광주·전남에서만 노동 현장에서 1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실태를 짚어볼까요.

□ 문길주: 매우 안타깝습니다. 광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해 2023년 1월에서 4월까지 1명의 노동자가 이렇게 사망하셨고, 전남은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00인 미만, 50인 미만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나, 제조업에서 끼임 사고, 깔림 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재해형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도 어떻게 보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냐,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 일, 이걸 막기 위한 하나의 법으로 업주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초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지난해 산재사고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 문길주: 맞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법을 본다면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50인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은 솔직히 많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작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약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 앵 커: 사망 사고가요?

□ 문길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11명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이런 데서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 지역의 전남 지역에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이나 중대재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문길주: 네, 맞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어떻게 보면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었습니다.

▣ 앵 커: 어떤 점이 늦었다는 얘기입니까?

□ 문길주: 중대재해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이나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교육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더디게 되고 있어서 바로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중대 처벌법이 50인 미만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산업현장에서나 이런 데서는 사업주들이 준비 사항이 매우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내년부터...일부 사업장 준비 부족 우려"

▣ 앵 커: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 조치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전남 지역의 소규모의 건설 공사 현장이라든지, 제조업체에서 이런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나나요.

□ 문길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1년에 한 400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앵 커: 전국적으로.

□ 문길주: 작년에도 전남에서 39명의 노동자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 중에 한 반 정도가 건설현장에 있는 소규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각국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전남은 농공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유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함을 어떻게 보면 전남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 커: 전남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장치 걱정을 해 주셨는데 어쩌면 이제 큰 기업들에 비해서 안전시설 투자가 재정상 쉽지 않은 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문길주: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풀려고 하는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다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더 현장에 정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거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예방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이게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지자체는 산업안전이나 예방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센터나 이런 것들이 돼야 하고, 사업주들은 경영 철학의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것 이런 걸로 가야 할 것 같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이나 실질적인 안전교육이나 안전 보호구나 이런 것들을 잘 착용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앵 커: 앞서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전남 지역에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 가운데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역 노동계의 이주 노동자의 안전도 중요한 현안일 것 같은데 앞서 러시아, 완도에서 외국인 노동자 질식사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전남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 얼마나 됩니까?

□ 문길주: 죄송하지만, 우리 전남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을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진도나 완도 이런 농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미등록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우리 최근에 우리 서남 지역에 있는 대불산단도 이주 노동자들이 대불산단에 가보면 약 70%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중에 또 미등록 노동자들도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전남 지역에 이주 노동자나 미등록 노동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런 통계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다만 추측상 약 6만 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전남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이주 노동자 정확한 집계 어렵지만 6만여 명으로 추산"

▣ 앵 커: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분들이 국내 노동자들이 꺼리는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문길주: 맞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매우 위험한 직종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이나 어촌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농·어업에서 일을 하고 바다에서 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한국 노동자들이 아니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다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쌀이나 우리가 먹는 바다 이런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잡아서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관련해서 최근에 전남도의회가 전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재정토론회를 개최했어요.

□ 문길주: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님이 지금 발의를 했는데 아마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 전남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 농촌에서 일하는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일하는 어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도 굉장히 환영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남 노동권익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실태조사와 안전교육 등 실시"

▣ 앵 커: 언제쯤 조래가 발의될까요?

□ 문길주: 3월 달에 토론을 했고 아마 지금 5월에 회의가 이번 달에 5월에 열리는데, 아마 5월 중순 정도는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이건 짧게 광주시가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조식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 문길주: 맞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광주광역시가 하남공단에 노동자들 지원 조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매우 좋아서 우리 전라남도도 아마 도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이서 이걸 전라남도 노동자들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라남도는 추진된 건 없고 다만 도의원님들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도 우리 노동자들이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조식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이거 제안하신 거였습니까?

□ 문길주: 2020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대불산단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아침을 안 먹고 다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발표가 됐는데 광주광역시가 먼저 저희 전남보다 먼저 이걸 어떻게 보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충분히 대불산단이든 여수산단이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길주: 예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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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 서해안 시대] “산재 사망 잇따라…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발의”
    • 입력 2023-05-03 10:13:59
    • 수정2023-05-03 10:15:31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5월 3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유천 목포대 무역학과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AiFyjtp8QEc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민 플러스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일이 노동절이었죠. 하지만 안전한 일터, 더 나은 노동 환경은 아직은 먼 얘기처럼 들립니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산업재해로 1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전남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 연결해서 지역의 노동계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이하 문길주):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입니다.

▣ 앵 커: 최근에 완도에서 노동자 질식사하고 있었어요.

□ 문길주: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27일날 완도읍 농공단지에 있는 수산물 업체에서 페인트 냉각수 탱크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우리 러시아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3명이 질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119로 빨리 이송을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정확한 것은 경찰서나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산소 농도 측정을 작업하기 전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산업재해로 12명의 노동자 사망"

▣ 앵 커: 지하나 저수조에 페인트 작업하다가 질식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네요.

□ 문길주: 이게 여름이 되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빠르게 어떻게 보면 지하 탱크에 있는 경우에는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 시작과 전에 산소 농도 측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아마 이런 조그마한 농공단지나 소규모 사업장은 이런 산소 농도 측정이나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앵 커: 올해 광주·전남에서만 노동 현장에서 12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실태를 짚어볼까요.

□ 문길주: 매우 안타깝습니다. 광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해 2023년 1월에서 4월까지 1명의 노동자가 이렇게 사망하셨고, 전남은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00인 미만, 50인 미만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나, 제조업에서 끼임 사고, 깔림 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재해형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남에서도 어떻게 보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냐,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 일, 이걸 막기 위한 하나의 법으로 업주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초에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지난해 산재사고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 문길주: 맞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법을 본다면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은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50인 미만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은 솔직히 많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작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약 7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 앵 커: 사망 사고가요?

□ 문길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11명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이런 데서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 지역의 전남 지역에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이나 중대재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문길주: 네, 맞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어떻게 보면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었습니다.

▣ 앵 커: 어떤 점이 늦었다는 얘기입니까?

□ 문길주: 중대재해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안전시설이나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교육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준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더디게 되고 있어서 바로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중대 처벌법이 50인 미만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산업현장에서나 이런 데서는 사업주들이 준비 사항이 매우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내년부터...일부 사업장 준비 부족 우려"

▣ 앵 커: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 조치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전남 지역의 소규모의 건설 공사 현장이라든지, 제조업체에서 이런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나나요.

□ 문길주: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1년에 한 400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앵 커: 전국적으로.

□ 문길주: 작년에도 전남에서 39명의 노동자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 중에 한 반 정도가 건설현장에 있는 소규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각국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전남은 농공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유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소규모 사업장이나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함을 어떻게 보면 전남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 커: 전남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장치 걱정을 해 주셨는데 어쩌면 이제 큰 기업들에 비해서 안전시설 투자가 재정상 쉽지 않은 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문길주: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풀려고 하는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다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더 현장에 정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거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예방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이게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좀 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지자체는 산업안전이나 예방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센터나 이런 것들이 돼야 하고, 사업주들은 경영 철학의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것 이런 걸로 가야 할 것 같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이나 실질적인 안전교육이나 안전 보호구나 이런 것들을 잘 착용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앵 커: 앞서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전남 지역에 노동 현장에서의 사고 가운데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역 노동계의 이주 노동자의 안전도 중요한 현안일 것 같은데 앞서 러시아, 완도에서 외국인 노동자 질식사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전남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 얼마나 됩니까?

□ 문길주: 죄송하지만, 우리 전남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을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진도나 완도 이런 농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미등록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우리 최근에 우리 서남 지역에 있는 대불산단도 이주 노동자들이 대불산단에 가보면 약 70%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중에 또 미등록 노동자들도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 전남 지역에 이주 노동자나 미등록 노동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런 통계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다만 추측상 약 6만 명에 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전남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이주 노동자 정확한 집계 어렵지만 6만여 명으로 추산"

▣ 앵 커: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분들이 국내 노동자들이 꺼리는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문길주: 맞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매우 위험한 직종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이나 어촌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농·어업에서 일을 하고 바다에서 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한국 노동자들이 아니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다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쌀이나 우리가 먹는 바다 이런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잡아서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관련해서 최근에 전남도의회가 전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재정토론회를 개최했어요.

□ 문길주: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님이 지금 발의를 했는데 아마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 전남 지역에 있는 이주 노동자 농촌에서 일하는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일하는 어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도 굉장히 환영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남 노동권익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외국인 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실태조사와 안전교육 등 실시"

▣ 앵 커: 언제쯤 조래가 발의될까요?

□ 문길주: 3월 달에 토론을 했고 아마 지금 5월에 회의가 이번 달에 5월에 열리는데, 아마 5월 중순 정도는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이건 짧게 광주시가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조식 지원사업을 했더라고요.

□ 문길주: 맞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데 광주광역시가 하남공단에 노동자들 지원 조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매우 좋아서 우리 전라남도도 아마 도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이서 이걸 전라남도 노동자들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라남도는 추진된 건 없고 다만 도의원님들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도 우리 노동자들이 아침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조식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전남노동권익센터에서 이거 제안하신 거였습니까?

□ 문길주: 2020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대불산단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아침을 안 먹고 다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발표가 됐는데 광주광역시가 먼저 저희 전남보다 먼저 이걸 어떻게 보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충분히 대불산단이든 여수산단이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길주: 예 감사합니다.

▣ 앵 커: 전남노동권익센터의 문길주 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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