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열화 논란 속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하기로
입력 2023.05.03 (16:50)
수정 2023.05.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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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학생의 시험 성적을 공개해 기초학력을 파악하는 조례안이 오늘(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초·중학교에서 학년 초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한 학교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의결된 안건, 즉 이미 한 번 통과됐다 다시 의결된 안건입니다.
재의결 요건은 전체 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중 2/3 이상의 찬성입니다.
전체 서울시의원 112명 중 107명이 출석했고, 이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인원 72명 이상이 나와 통과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거부했으나 다시 통과
앞서 이 조례안이 '재의결'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이 조례안은 3월 10일, 이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29명으로 통과됐던 안건이었습니다.
당시 조례안을 주도한 국민의힘 측은 "(성적 공개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가정의 이해를 돕고 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조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학교의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을 우열화하며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조례안이라며 팽팽히 맞섰는데요.
진통 끝에 조례안이 통과된 뒤엔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교육청은 재의를 요청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국가의 일이고, 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시의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지역별·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는 건 정보공개 특례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재의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도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반발해 논란이 됐던 조례안인데 이번에 다시 통과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를 촉구하는 교원단체
■통과된 조례안... 교육청 "적극 수용"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다시 통과되자 기초학력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교육결손 등 서울 학생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시의회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며 기초학력 진단부터 평가, 분석, 학습 등이 연계된 체계적인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 오늘 기초학력조례안 재의결 관련하여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심사숙고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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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서열화 논란 속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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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3 16:50:44
- 수정2023-05-03 16:51:54
서울 초·중학생의 시험 성적을 공개해 기초학력을 파악하는 조례안이 오늘(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초·중학교에서 학년 초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한 학교는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의결된 안건, 즉 이미 한 번 통과됐다 다시 의결된 안건입니다.
재의결 요건은 전체 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 의원 중 2/3 이상의 찬성입니다.
전체 서울시의원 112명 중 107명이 출석했고, 이 중 찬성 74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인원 72명 이상이 나와 통과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거부했으나 다시 통과
앞서 이 조례안이 '재의결'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이 조례안은 3월 10일, 이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85명 중 찬성 56명, 반대 29명으로 통과됐던 안건이었습니다.
당시 조례안을 주도한 국민의힘 측은 "(성적 공개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가정의 이해를 돕고 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조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학교의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을 우열화하며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조례안이라며 팽팽히 맞섰는데요.
진통 끝에 조례안이 통과된 뒤엔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교육청은 재의를 요청하면서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국가의 일이고, 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시의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지역별·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는 건 정보공개 특례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재의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도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반발해 논란이 됐던 조례안인데 이번에 다시 통과된 겁니다.
■통과된 조례안... 교육청 "적극 수용"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다시 통과되자 기초학력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교육결손 등 서울 학생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시의회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며 기초학력 진단부터 평가, 분석, 학습 등이 연계된 체계적인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 오늘 기초학력조례안 재의결 관련하여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심사숙고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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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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