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돌다 숨진 대구 10대…병원 4곳 과징금에 보조금 삭감

입력 2023.05.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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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학생. 하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2시간 넘게 떠돌다 숨진 일 기억하실 겁니다.

119구조대가 신고 접수 10분 만에 이 학생의 맥박과 의식이 정상인 것을 확인했지만 응급외상수술을 해 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했던 병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대구 10대 구급차 사망사건' 관련 병원 4곳 과실 확인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대구 10대 구급차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요 병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10대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4개 대형병원에 대해 보조금 삭감과 과징금 처분 등을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등 모두 네 곳입니다.

우선 10대 학생을 실은 구급차가 가장 먼저 도착한 대구 파티마병원.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티마병원 측은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상처치 등을 우선 요청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사유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건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경북대병원도 당시 해당 환자의 상태가 중증 외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환자 대면 진료 등을 통해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병원에 있던 응급환자 대부분이 경증환자였고 수용 가능한 병상이 있었음에도 외상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계명대학교동산병원과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도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되어 응급환자를 더 받을 수 없다고 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를 보고 증중도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보조금 삭감에 과징금…"재발 막기 위해 매뉴얼 마련할 것"

병원 4곳의 과실을 확인한 복지부는 우선 대구파티마병원에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3,672만 원을 부과하고 보조금 4,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에는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1,670만 원에 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4,8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응급의료법상 영업정지 기준이 있고,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4개 병원 외에 당시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의료기관 중 삼일병원과 바로본병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남대병원과 나사렛종합병원도 "조사 결과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이번 일을 계기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를 강화하고 이송 병원 선정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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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돌다 숨진 대구 10대…병원 4곳 과징금에 보조금 삭감
    • 입력 2023-05-04 06:01:17
    취재K

4층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학생. 하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 2시간 넘게 떠돌다 숨진 일 기억하실 겁니다.

119구조대가 신고 접수 10분 만에 이 학생의 맥박과 의식이 정상인 것을 확인했지만 응급외상수술을 해 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했던 병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대구 10대 구급차 사망사건' 관련 병원 4곳 과실 확인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대구 10대 구급차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요 병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10대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4개 대형병원에 대해 보조금 삭감과 과징금 처분 등을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등 모두 네 곳입니다.

우선 10대 학생을 실은 구급차가 가장 먼저 도착한 대구 파티마병원.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티마병원 측은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상처치 등을 우선 요청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사유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건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입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경북대병원도 당시 해당 환자의 상태가 중증 외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환자 대면 진료 등을 통해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병원에 있던 응급환자 대부분이 경증환자였고 수용 가능한 병상이 있었음에도 외상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계명대학교동산병원과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도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되어 응급환자를 더 받을 수 없다고 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를 보고 증중도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보조금 삭감에 과징금…"재발 막기 위해 매뉴얼 마련할 것"

병원 4곳의 과실을 확인한 복지부는 우선 대구파티마병원에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3,672만 원을 부과하고 보조금 4,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에는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1,670만 원에 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4,8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응급의료법상 영업정지 기준이 있고,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4개 병원 외에 당시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의료기관 중 삼일병원과 바로본병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남대병원과 나사렛종합병원도 "조사 결과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이번 일을 계기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를 강화하고 이송 병원 선정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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