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전국 사찰 65곳 문화재 관람료 폐지

입력 2023.05.04 (06:29) 수정 2023.05.04 (06: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전국 65군데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오늘(4일)부터 폐지합니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만에 처음입니다.

사찰은 관람료를 면제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받게됩니다.

한편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와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4일)부터 전국 사찰 65곳 문화재 관람료 폐지
    • 입력 2023-05-04 06:29:48
    • 수정2023-05-04 06:35:29
    뉴스광장 1부
대한불교조계종이 전국 65군데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오늘(4일)부터 폐지합니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만에 처음입니다.

사찰은 관람료를 면제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받게됩니다.

한편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보문사와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5개 사찰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징수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