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쏘아올린 작은 공…셀트리온, 진흙탕 소송전 가나

입력 2023.05.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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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바이오 대기업인 셀트리온 그룹을 이끄는 서정진 회장이 최근 혼외로 낳은 두 딸이 호적에 올린 게 KBS 보도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보도 뒤 주가가 하락할 정도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 계열사로 2곳을 추가하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계열사들의 대표가 서 회장과 사이에서 혼외 자녀를 둔 친모인 A 씨였기 때문입니다.

서 회장은 A 씨와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굳이 이 회사들을 계열사로 포함 시킨 걸까요?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계열사 2곳 추가하라"

셀트리온이 A 씨 회사를 계열사로 지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 겁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기업 총수가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가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는 대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한다.

개정된 시행령을 토대로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2023년도 공시대기업집단의82개 지정'을 발표했고, 여기에 A 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가 셀트리온 계열사로 포함됐던 겁니다.

당시 기자들이 셀트리온 측에 두 회사가 왜 추가됐는지 묻자 셀트리온은 "서 회장과 친인척 관계라 계열사가 됐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두 회사는 서 회장의 친인척이 아니라,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던 A 씨의 회사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측도 A 씨도, 해당 회사는 셀트리온과 업무나 자본 면에서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 이유, 서정진 회장과 A 씨의 소원해진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 "서 회장 아빠 노릇 포기… 둘째 딸은 11년째 못 봐"

A 씨가 서 회장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2001년 7월쯤입니다. 이후 강남의 한 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 회장은 10여 년간 A 씨의 실제 남편처럼 가족행사와 명절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 회장과 A 씨의 친정 가족들이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엔 7살 터울의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A 씨는 서 회장이 최초 교제 시 "4년 정도만 기다리면 본처와의 관계 등을 다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관계가 파탄 났고, 그쯤 서 회장이 "회사 경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캐나다로 나가 있으라고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 회장은 두 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 "관계 파탄 원인은 A 씨… 거액의 양육비 요구해 와"

물론 서 회장 측의 설명은 이와 다릅니다.

서 회장은 과거에도 A 씨와 동거한 적은 없으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자신이 아닌 A 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A 씨에게 캐나다 이주를 종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지금까지 딸들을 못 본 것 역시, A 씨 때문이라고 서 회장 측은 설명합니다. A 씨가 계속해서 양육비 명목의 거액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 법원, 두 딸 친자 인정… 지분 변동 가능성 생겨

2021년, A 씨와 딸들은 서 회장을 대상으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으로 하여금 두 딸을 친자로 인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딸은 서 회장의 친자로 호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어서, 둘째 딸은 '아빠가 보고 싶다'며 지난해 11월 일주일에 1번 이상 만나달라는 내용의 면접교섭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서 회장 "친모가 거액 달라며 협박"… 경찰 고소

앞으로 '지분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 회장이 가진 셀트리온 지주사 지분은 약 98%입니다. 서 회장은 향후 장남에게 승계 작업을 할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새로 호적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서 회장의 본처가 1.5 비율로, 두 아들과 딸 등 4명이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딸의 법정상속분, 적어도 셀트리온 지주사 지분의 약 36% 정도인 것이죠. 서 회장이 거부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그 절반이라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 회장 측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딸을 양육하지 못한 것은 A 씨 탓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아이들을 볼모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 이미 288억 원을 양육비 등으로 지급했고 그 중 '공갈'의 증거가 있는 액수는 143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 대부분은 서 회장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 측은 KBS가 해당 보도를 한 지난 2일, A 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과 A 씨, 그리고 두 딸 간의 긴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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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이 쏘아올린 작은 공…셀트리온, 진흙탕 소송전 가나
    • 입력 2023-05-04 17:05:21
    취재K

한국 대표 바이오 대기업인 셀트리온 그룹을 이끄는 서정진 회장이 최근 혼외로 낳은 두 딸이 호적에 올린 게 KBS 보도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보도 뒤 주가가 하락할 정도로,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 계열사로 2곳을 추가하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계열사들의 대표가 서 회장과 사이에서 혼외 자녀를 둔 친모인 A 씨였기 때문입니다.

서 회장은 A 씨와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굳이 이 회사들을 계열사로 포함 시킨 걸까요?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계열사 2곳 추가하라"

셀트리온이 A 씨 회사를 계열사로 지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 겁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기업 총수가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가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는 대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한다.

개정된 시행령을 토대로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2023년도 공시대기업집단의82개 지정'을 발표했고, 여기에 A 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가 셀트리온 계열사로 포함됐던 겁니다.

당시 기자들이 셀트리온 측에 두 회사가 왜 추가됐는지 묻자 셀트리온은 "서 회장과 친인척 관계라 계열사가 됐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두 회사는 서 회장의 친인척이 아니라,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던 A 씨의 회사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측도 A 씨도, 해당 회사는 셀트리온과 업무나 자본 면에서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 이유, 서정진 회장과 A 씨의 소원해진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 "서 회장 아빠 노릇 포기… 둘째 딸은 11년째 못 봐"

A 씨가 서 회장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2001년 7월쯤입니다. 이후 강남의 한 아파트를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 회장은 10여 년간 A 씨의 실제 남편처럼 가족행사와 명절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 회장과 A 씨의 친정 가족들이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엔 7살 터울의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A 씨는 서 회장이 최초 교제 시 "4년 정도만 기다리면 본처와의 관계 등을 다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관계가 파탄 났고, 그쯤 서 회장이 "회사 경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캐나다로 나가 있으라고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 회장은 두 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11년간 서 회장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 "관계 파탄 원인은 A 씨… 거액의 양육비 요구해 와"

물론 서 회장 측의 설명은 이와 다릅니다.

서 회장은 과거에도 A 씨와 동거한 적은 없으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자신이 아닌 A 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A 씨에게 캐나다 이주를 종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지금까지 딸들을 못 본 것 역시, A 씨 때문이라고 서 회장 측은 설명합니다. A 씨가 계속해서 양육비 명목의 거액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 법원, 두 딸 친자 인정… 지분 변동 가능성 생겨

2021년, A 씨와 딸들은 서 회장을 대상으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으로 하여금 두 딸을 친자로 인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딸은 서 회장의 친자로 호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어서, 둘째 딸은 '아빠가 보고 싶다'며 지난해 11월 일주일에 1번 이상 만나달라는 내용의 면접교섭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서 회장 "친모가 거액 달라며 협박"… 경찰 고소

앞으로 '지분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 회장이 가진 셀트리온 지주사 지분은 약 98%입니다. 서 회장은 향후 장남에게 승계 작업을 할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새로 호적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서 회장의 본처가 1.5 비율로, 두 아들과 딸 등 4명이 1의 비율로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딸의 법정상속분, 적어도 셀트리온 지주사 지분의 약 36% 정도인 것이죠. 서 회장이 거부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그 절반이라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 회장 측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딸을 양육하지 못한 것은 A 씨 탓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아이들을 볼모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 이미 288억 원을 양육비 등으로 지급했고 그 중 '공갈'의 증거가 있는 액수는 143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 대부분은 서 회장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 측은 KBS가 해당 보도를 한 지난 2일, A 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과 A 씨, 그리고 두 딸 간의 긴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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