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실 숨기려고 사무실에 불 지른 50대…10억 원 피해

입력 2023.05.04 (19:21) 수정 2023.05.04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정글모를 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깊은 밤 정글모를 쓴 누군가가 창문 안쪽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이내 불이 붙은 무언가를 내던집니다.

몇 초 뒤 불이 삽시간에 번지고, 토산물 가공업체 창고를 집어삼킵니다.

이 불로 2층짜리 창고와 사무실 580㎡와 안에 있던 제품과 기계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업체 대표/음성변조 : "(피해 금액만) 10억 원 내외가 될 것 같고요. 복구비용이 얼마가 들지도 추정만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던 원자재가 다 화재로 소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창고에 오간 화물차를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몰던 차였습니다.

불이 나기 2시간 전, 이 남성이 인근 마트에서 정글모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회사 계좌가 아닌 제3 자의 계좌로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이 난 창고 2층의 사무실에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래 장부와 컴퓨터 등이 있었습니다.

[김평근/제주동부경찰서 형사4팀장 : "다수의 회사 거래 장부를 조작하고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서 장부를 없애기 위해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횡령은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횡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령 사실 숨기려고 사무실에 불 지른 50대…10억 원 피해
    • 입력 2023-05-04 19:21:30
    • 수정2023-05-04 19:44:32
    뉴스 7
[앵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정글모를 썼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깊은 밤 정글모를 쓴 누군가가 창문 안쪽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이내 불이 붙은 무언가를 내던집니다.

몇 초 뒤 불이 삽시간에 번지고, 토산물 가공업체 창고를 집어삼킵니다.

이 불로 2층짜리 창고와 사무실 580㎡와 안에 있던 제품과 기계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업체 대표/음성변조 : "(피해 금액만) 10억 원 내외가 될 것 같고요. 복구비용이 얼마가 들지도 추정만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던 원자재가 다 화재로 소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창고에 오간 화물차를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몰던 차였습니다.

불이 나기 2시간 전, 이 남성이 인근 마트에서 정글모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회사 계좌가 아닌 제3 자의 계좌로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이 난 창고 2층의 사무실에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래 장부와 컴퓨터 등이 있었습니다.

[김평근/제주동부경찰서 형사4팀장 : "다수의 회사 거래 장부를 조작하고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서 장부를 없애기 위해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횡령은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횡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