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거액 코인’ 보유? “신고 의무 없어”…이용우 “의무화 시급”

입력 2023.05.05 (19:44) 수정 2023.05.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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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김남국 "실명 확인된 전자주소로만 거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초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했다가, 거래실명제 도입 직전 이체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실명 확인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며 "가상통화(가상자산)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보유만으로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화할 경우에는 재산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었다"며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코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가상자산의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체 시점'이나 '현재 보유 여부', '현금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 "주식 재테크 여념 없던 이재명과 닮아…투자 경위·배경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가상자산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 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논평했습니다.

■ 민주당 이용우 "부적절한 이익추구 우려…공직자 가상재산 신고 의무화해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선 가운데,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시급히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인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이익 추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직자가 익명성이 높은 가상재산을 보유하면 부정이익 추구나 재산은닉, 탈세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코인 등 가상재산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이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2021년 5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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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거액 코인’ 보유? “신고 의무 없어”…이용우 “의무화 시급”
    • 입력 2023-05-05 19:44:35
    • 수정2023-05-05 19:45:52
    취재K

■ 조선일보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김남국 "실명 확인된 전자주소로만 거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해 초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했다가, 거래실명제 도입 직전 이체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실명 확인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며 "가상통화(가상자산)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보유만으로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화할 경우에는 재산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었다"며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코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가상자산의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체 시점'이나 '현재 보유 여부', '현금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 "주식 재테크 여념 없던 이재명과 닮아…투자 경위·배경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가상자산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 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논평했습니다.

■ 민주당 이용우 "부적절한 이익추구 우려…공직자 가상재산 신고 의무화해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선 가운데,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시급히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인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이익 추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공직자가 익명성이 높은 가상재산을 보유하면 부정이익 추구나 재산은닉, 탈세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코인 등 가상재산 신고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이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2021년 5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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