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화훼 원산지 위반 단속…“5곳 적발”
입력 2023.05.05 (21:44)
수정 2023.05.05 (22: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오는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입니다.
농관원은 "현재까지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외국산 화훼 업체 5곳을 적발했다"며, "적발 시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7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입니다.
농관원은 "현재까지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외국산 화훼 업체 5곳을 적발했다"며, "적발 시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7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관원, 화훼 원산지 위반 단속…“5곳 적발”
-
- 입력 2023-05-05 21:44:36
- 수정2023-05-05 22:28:20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오는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입니다.
농관원은 "현재까지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외국산 화훼 업체 5곳을 적발했다"며, "적발 시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7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입니다.
농관원은 "현재까지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외국산 화훼 업체 5곳을 적발했다"며, "적발 시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7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송국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