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국립공원 내 65개 사찰 무료 입장” [주말엔]

입력 2023.05.07 (08:00) 수정 2023.05.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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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법주사 전경속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법주사 전경

■ 전국 65개 사찰, 이제 무료 입장

속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법주사로 향하는 입구 산책로에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주사를 방문하려는 관광객은 물론 국립공원을 오르는 일반 등산객들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통행료는 성인 기준으로 5천 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내야 했던 관람료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등 전국 65개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인사·법주사·통도사·불국사·석굴암·화엄사 등 유명 사찰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가지정이 아닌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입장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통행세 논란' 문화재 관람료,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각 사찰에서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해 징수해왔습니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이후에도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와 보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아왔죠.

하지만 등산하러 왔다가 사찰이 있는 구역을 지나는 등산객을 상대로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탓에, 사실상 '통행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 정부가 대신 관람료 지원…사찰 특혜 논란도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관람료 감면분을 지원합니다.

올해 관람료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419억 원입니다.

민간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발도 나옵니다. 일부 사찰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고,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관 기사]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세금 투입 논란은 여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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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국립공원 내 65개 사찰 무료 입장” [주말엔]
    • 입력 2023-05-07 08:00:01
    • 수정2023-05-07 08:11:23
    주말엔
속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법주사 전경
■ 전국 65개 사찰, 이제 무료 입장

속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법주사로 향하는 입구 산책로에는 매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주사를 방문하려는 관광객은 물론 국립공원을 오르는 일반 등산객들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통행료는 성인 기준으로 5천 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내야 했던 관람료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일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등 전국 65개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인사·법주사·통도사·불국사·석굴암·화엄사 등 유명 사찰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가지정이 아닌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입장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통행세 논란' 문화재 관람료,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각 사찰에서 징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해 징수해왔습니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이후에도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와 보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아왔죠.

하지만 등산하러 왔다가 사찰이 있는 구역을 지나는 등산객을 상대로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탓에, 사실상 '통행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 정부가 대신 관람료 지원…사찰 특혜 논란도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관람료 감면분을 지원합니다.

올해 관람료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419억 원입니다.

민간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발도 나옵니다. 일부 사찰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고,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관 기사]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세금 투입 논란은 여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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