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8일)부터는 시기와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어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같이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매월 셋째 목요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 6천 가구 외에 연내 후보지 3만 4천 가구 이상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합니다.
지난 네 차례 공모에서 도시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 제외됐지만 추진 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측은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22년 1월 28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동의서 징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일(8일)부터는 시기와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어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같이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매월 셋째 목요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 6천 가구 외에 연내 후보지 3만 4천 가구 이상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합니다.
지난 네 차례 공모에서 도시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 제외됐지만 추진 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측은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22년 1월 28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동의서 징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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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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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7 11:15:08

서울시가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8일)부터는 시기와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어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같이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매월 셋째 목요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 6천 가구 외에 연내 후보지 3만 4천 가구 이상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합니다.
지난 네 차례 공모에서 도시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 제외됐지만 추진 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측은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22년 1월 28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동의서 징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내일(8일)부터는 시기와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고,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수시 신청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어도,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같이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매월 셋째 목요일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는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 6천 가구 외에 연내 후보지 3만 4천 가구 이상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합니다.
지난 네 차례 공모에서 도시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반복 제외됐지만 추진 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에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측은 “지분 쪼개기와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22년 1월 28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동의서 징구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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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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