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피시방서 업주 때리고 금품 빼앗은 10대들 실형
입력 2023.05.08 (07:43)
수정 2023.05.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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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성인 피시방을 돌며 혼자 있는 업주나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B 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C 군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한 성인 피시방에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를 폭행하고 협박해 5백만 원 상당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피시방 3곳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한 성인 피시방에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를 폭행하고 협박해 5백만 원 상당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피시방 3곳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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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피시방서 업주 때리고 금품 빼앗은 1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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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8 07:43:31
- 수정2023-05-08 09:36:06
울산지방법원은 성인 피시방을 돌며 혼자 있는 업주나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B 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C 군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한 성인 피시방에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를 폭행하고 협박해 5백만 원 상당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피시방 3곳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한 성인 피시방에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를 폭행하고 협박해 5백만 원 상당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피시방 3곳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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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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