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만 나이’ 도입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입력 2023.05.08 (07:46)
수정 2023.05.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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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다음 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자치법규를 정비합니다.
전주시는 법 시행에 따라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표기되는 만큼 조례 13건과 규칙 5건 등의 조문 내 '만' 표기를 삭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 공포할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법 시행에 따라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표기되는 만큼 조례 13건과 규칙 5건 등의 조문 내 '만' 표기를 삭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 공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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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만 나이’ 도입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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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8 07:46:18
- 수정2023-05-08 08:22:41
전주시가 다음 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자치법규를 정비합니다.
전주시는 법 시행에 따라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표기되는 만큼 조례 13건과 규칙 5건 등의 조문 내 '만' 표기를 삭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 공포할 방침입니다.
전주시는 법 시행에 따라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표기되는 만큼 조례 13건과 규칙 5건 등의 조문 내 '만' 표기를 삭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까지 개정 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 공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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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기자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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