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 20대 징역형
입력 2023.05.08 (08:17)
수정 2023.05.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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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온라인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 인기 트로트 가수 공연표와 놀이공원 이용권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과 돈을 도박 등에 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 인기 트로트 가수 공연표와 놀이공원 이용권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과 돈을 도박 등에 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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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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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8 08:17:18
- 수정2023-05-08 08:37:52
대구지방법원은 온라인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 인기 트로트 가수 공연표와 놀이공원 이용권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과 돈을 도박 등에 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 인기 트로트 가수 공연표와 놀이공원 이용권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9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과 돈을 도박 등에 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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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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