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23.05.08 (10:35) 수정 2023.05.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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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방세제와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제조하거나 처리하는 업체를 상대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등 600여 곳을 대상으로 자가 품질검사 여부, 물수건 위생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생산·수입 실적이 높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타올·행주·면봉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지난해에는 656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시설·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7월 위생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세척제 명칭 변경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세척제 유형 명칭(1종, 2종, 3종)을 안전성 등급처럼 오인함에 따라 세척제 유형 명칭이 1종은 '과일·채소용 세척제', 2종은 '식품용기구·용기 세척제, 3종은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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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합동점검 실시
    • 입력 2023-05-08 10:35:37
    • 수정2023-05-08 10:35:54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방세제와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제조하거나 처리하는 업체를 상대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전국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등 600여 곳을 대상으로 자가 품질검사 여부, 물수건 위생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생산·수입 실적이 높은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타올·행주·면봉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합니다.

지난해에는 656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시설·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7월 위생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세척제 명칭 변경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세척제 유형 명칭(1종, 2종, 3종)을 안전성 등급처럼 오인함에 따라 세척제 유형 명칭이 1종은 '과일·채소용 세척제', 2종은 '식품용기구·용기 세척제, 3종은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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