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에 20살 많은 직원과 “사귀어보라”…법원 “성희롱” [오늘 이슈]

입력 2023.05.08 (11:53) 수정 2023.05.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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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2부는 여직원 A 씨가 상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B 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A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신입사원이던 A 씨는 옆 부서장인 B 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A 씨는 대화 도중 특정 지하철역 쪽에 산다고 말했고, B 씨는 그 역에는 C씨도 산다며 둘이 잘 맞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C 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으로, A 씨보다 20살 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선을 그은 A 씨에게 B 씨는 그 친구가 돈이 많다며 사귀어보라고 재차 얘기했고 이 사건은 해당 기업에서 공론화됐습니다.

회사 측은 두 사람을 분리하는 인사조치를 한 뒤 B 씨에게 근신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기업이 이 사례를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사용했던 점,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올라온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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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2부는 여직원 A 씨가 상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B 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A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신입사원이던 A 씨는 옆 부서장인 B 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A 씨는 대화 도중 특정 지하철역 쪽에 산다고 말했고, B 씨는 그 역에는 C씨도 산다며 둘이 잘 맞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C 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으로, A 씨보다 20살 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선을 그은 A 씨에게 B 씨는 그 친구가 돈이 많다며 사귀어보라고 재차 얘기했고 이 사건은 해당 기업에서 공론화됐습니다.

회사 측은 두 사람을 분리하는 인사조치를 한 뒤 B 씨에게 근신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기업이 이 사례를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사용했던 점,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올라온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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