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수사 검사, 퇴직 3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 측 법무법인에 취업

입력 2023.05.08 (19:05) 수정 2023.05.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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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퇴직 3개월 만에 해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를 이어온 A 변호사는 지난 2월 검찰을 떠나 이달 초 IT·블록체인 전문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법무법인은 테라·루나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자 테라 발행사를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대리하는 곳입니다.

변호사법은 퇴직한 판·검사는 퇴직 당시 일하던 곳에서 처리한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변호사가 테라 관련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가상자산 분야의 전문성을 보고 영입한 것이지, 개별 사건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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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8 19:05:29
    • 수정2023-05-08 19:22:50
    사회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퇴직 3개월 만에 해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를 이어온 A 변호사는 지난 2월 검찰을 떠나 이달 초 IT·블록체인 전문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법무법인은 테라·루나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자 테라 발행사를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대리하는 곳입니다.

변호사법은 퇴직한 판·검사는 퇴직 당시 일하던 곳에서 처리한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변호사가 테라 관련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가상자산 분야의 전문성을 보고 영입한 것이지, 개별 사건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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