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 등 5곳 적발
입력 2023.05.08 (19:53)
수정 2023.05.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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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등 5곳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해당 건설현장들은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주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위반사항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건설현장들은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주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위반사항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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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 등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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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8 19:53:55
- 수정2023-05-08 19:59:32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등 5곳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해당 건설현장들은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주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위반사항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해당 건설현장들은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주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할 부서와 자치구에 통보해 위반사항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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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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