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역사도심지구 규제 풀어…대규모 건축 가능해져

입력 2023.05.08 (21:54) 수정 2023.05.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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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에서 대규모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풍패지관과 전라감영, 전주 부성 등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관련한 6곳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이 폐지됩니다.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남아 있는 터를 개발할 때 필지 규모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았던 '차 없는 거리' 구역도 해제합니다.

전주시는 역사도심지구에서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백 제곱미터, 상업지역은 8백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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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역사도심지구 규제 풀어…대규모 건축 가능해져
    • 입력 2023-05-08 21:54:37
    • 수정2023-05-08 21:58:58
    뉴스9(전주)
전주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에서 대규모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전주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풍패지관과 전라감영, 전주 부성 등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관련한 6곳을 제외하고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이 폐지됩니다.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남아 있는 터를 개발할 때 필지 규모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았던 '차 없는 거리' 구역도 해제합니다.

전주시는 역사도심지구에서 필지당 최대 개발 규모를 주거지역은 4백 제곱미터, 상업지역은 8백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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