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외국 이주민 출입국 민원 대행 수수료 지원
입력 2023.05.09 (08:48)
수정 2023.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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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외국 출신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출입국 민원 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외국인 주민을 대신해 체류자격 연장과 근무처 변경 등 출입국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사 사무소 등의 대행기관 수수료며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범위는 외국인 주민을 대신해 체류자격 연장과 근무처 변경 등 출입국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사 사무소 등의 대행기관 수수료며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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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외국 이주민 출입국 민원 대행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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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09 08:48:52
- 수정2023-05-09 09:00:27

제천시가 외국 출신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출입국 민원 대행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외국인 주민을 대신해 체류자격 연장과 근무처 변경 등 출입국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사 사무소 등의 대행기관 수수료며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범위는 외국인 주민을 대신해 체류자격 연장과 근무처 변경 등 출입국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사 사무소 등의 대행기관 수수료며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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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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