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바로 실거주 못 해도 취득세 감면”

입력 2023.05.09 (10:00) 수정 2023.05.09 (10: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도 해당 주택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곧바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주택을 사들이고도 임차인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했을 때,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대차 기간 남아 있어 바로 실거주 못 해도 취득세 감면”
    • 입력 2023-05-09 10:00:34
    • 수정2023-05-09 10:02:59
    사회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도 해당 주택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곧바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주택을 사들이고도 임차인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생애 최초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했을 때,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