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살해 손도장 찍은 40대 징역 30년
입력 2023.05.09 (21:59)
수정 2023.05.09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해하고 암매장한 동업자의 시신을 다시 꺼내 손도장을 찍은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해, 시신유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이 자신이 빼돌려 쓴 투자금 1억 원을 갚으라고 하자 남성을 죽여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고, 며칠 뒤 시신을 꺼내 손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해, 시신유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이 자신이 빼돌려 쓴 투자금 1억 원을 갚으라고 하자 남성을 죽여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고, 며칠 뒤 시신을 꺼내 손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업자 살해 손도장 찍은 40대 징역 30년
-
- 입력 2023-05-09 21:59:07
- 수정2023-05-09 22:01:45
자신이 살해하고 암매장한 동업자의 시신을 다시 꺼내 손도장을 찍은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해, 시신유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이 자신이 빼돌려 쓴 투자금 1억 원을 갚으라고 하자 남성을 죽여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고, 며칠 뒤 시신을 꺼내 손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해, 시신유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이 자신이 빼돌려 쓴 투자금 1억 원을 갚으라고 하자 남성을 죽여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고, 며칠 뒤 시신을 꺼내 손도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이준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