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사소송 패소…500만 달러 배상 평결
입력 2023.05.10 (06:32)
수정 2023.05.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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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각 9일, 원고인 E. 진 캐럴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기각했지만, 당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각 9일, 원고인 E. 진 캐럴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기각했지만, 당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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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민사소송 패소…500만 달러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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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0 06:32:27
- 수정2023-05-10 06:34:59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각 9일, 원고인 E. 진 캐럴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기각했지만, 당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각 9일, 원고인 E. 진 캐럴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기각했지만, 당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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