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 공무원, 징계위 열릴 듯

입력 2023.05.10 (12:01) 수정 2023.05.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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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고위공무원(2급) A 실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의혹이 불거져 조사가 마무리됐고, 곧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국회 인권센터는 최근 A 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사무총장에 통보했습니다. A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지난해 8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 실장은 부하 직원인 입법조사처 조사관들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 "설거지통에 오물 담긴 주스병, 직원들 큰 충격"…폭언 의혹도

특히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은 뒤 직원들이 이용하는 설거지통에 놓고 가는 이해못할 일을 벌여 직원들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고 보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문밖에서 큰 소리로 얘기해라"라며 마스크 벗을 것을 강요하거나,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냐"는 등의 폭언을 한 의혹도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신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즉시 분리해 A 실장이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해당 결과 보고서를 입법조사처로 통보하게 되는데, 이후 국회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아직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몸이 안좋아 확인하고자 했던 것…성희롱이라 생각 못해"

A 실장은 KBS 취재진과 만나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성희롱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관들은 (연봉) 1억 원씩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며 "(그런데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미칠 노릇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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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5-10 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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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고위공무원(2급) A 실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저지른 의혹이 불거져 조사가 마무리됐고, 곧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국회 인권센터는 최근 A 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사무총장에 통보했습니다. A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지난해 8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 실장은 부하 직원인 입법조사처 조사관들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 "설거지통에 오물 담긴 주스병, 직원들 큰 충격"…폭언 의혹도

특히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은 뒤 직원들이 이용하는 설거지통에 놓고 가는 이해못할 일을 벌여 직원들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직원들에게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고 보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문밖에서 큰 소리로 얘기해라"라며 마스크 벗을 것을 강요하거나,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냐"는 등의 폭언을 한 의혹도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신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즉시 분리해 A 실장이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은 해당 결과 보고서를 입법조사처로 통보하게 되는데, 이후 국회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아직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몸이 안좋아 확인하고자 했던 것…성희롱이라 생각 못해"

A 실장은 KBS 취재진과 만나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성희롱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관들은 (연봉) 1억 원씩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라며 "(그런데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미칠 노릇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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