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내일(11일) 2차 집단행동…간호협회 ‘무기한 단식 농성’
입력 2023.05.10 (15:28)
수정 2023.05.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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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지난 3일에 이어 내일(11일)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 등 2차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루어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일(11일) 2차 연가 투쟁은 1차 때보다 규모가 더욱 커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내일 하루 휴진할 계획입니다.
또 요양보호사도 연가 투쟁에 합류하고 의사들 역시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도 개원 병원에 이어 치과와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돼 1차 때 참여 인원인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연대는 설명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차 투쟁은 1차 때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17일 전면 파업에 앞서 수위를 놓여가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어제(9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루어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일(11일) 2차 연가 투쟁은 1차 때보다 규모가 더욱 커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내일 하루 휴진할 계획입니다.
또 요양보호사도 연가 투쟁에 합류하고 의사들 역시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도 개원 병원에 이어 치과와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돼 1차 때 참여 인원인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연대는 설명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차 투쟁은 1차 때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17일 전면 파업에 앞서 수위를 놓여가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어제(9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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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 내일(11일) 2차 집단행동…간호협회 ‘무기한 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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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0 15:28:01
- 수정2023-05-10 16:53:03
간호법과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지난 3일에 이어 내일(11일) 연가 투쟁과 단축 진료 등 2차 집단행동에 나섭니다.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루어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일(11일) 2차 연가 투쟁은 1차 때보다 규모가 더욱 커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내일 하루 휴진할 계획입니다.
또 요양보호사도 연가 투쟁에 합류하고 의사들 역시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도 개원 병원에 이어 치과와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돼 1차 때 참여 인원인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연대는 설명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차 투쟁은 1차 때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17일 전면 파업에 앞서 수위를 놓여가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어제(9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루어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일(11일) 2차 연가 투쟁은 1차 때보다 규모가 더욱 커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내일 하루 휴진할 계획입니다.
또 요양보호사도 연가 투쟁에 합류하고 의사들 역시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도 개원 병원에 이어 치과와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돼 1차 때 참여 인원인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의료연대는 설명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2차 투쟁은 1차 때보다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17일 전면 파업에 앞서 수위를 놓여가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어제(9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의 논의와 입법과정을 모두 물거품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가 보건정책의 미래를 위한 참 해법"이라며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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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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