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2번째 연장
입력 2023.05.10 (16:38)
수정 2023.05.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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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대통령실·관사 이전 의혹 감사를 오는 8월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 감사’는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난 2월 13일 “(대통령실) 실지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감사를 오늘(10일)까지 이미 한차례 연장했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중인 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상 부패행위 여부’ 등 2개 항목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다며 시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5개 항목 중 이전 비용의 추계와 재정 낭비 의혹, 공무원 겸직근무 위반과 채용 적법성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대통령실·관사 이전 의혹 감사를 오는 8월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 감사’는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난 2월 13일 “(대통령실) 실지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감사를 오늘(10일)까지 이미 한차례 연장했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중인 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상 부패행위 여부’ 등 2개 항목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다며 시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5개 항목 중 이전 비용의 추계와 재정 낭비 의혹, 공무원 겸직근무 위반과 채용 적법성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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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2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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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0 16:38:32
- 수정2023-05-10 16:42:49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석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대통령실·관사 이전 의혹 감사를 오는 8월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 감사’는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난 2월 13일 “(대통령실) 실지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감사를 오늘(10일)까지 이미 한차례 연장했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중인 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상 부패행위 여부’ 등 2개 항목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다며 시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5개 항목 중 이전 비용의 추계와 재정 낭비 의혹, 공무원 겸직근무 위반과 채용 적법성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대통령실·관사 이전 의혹 감사를 오는 8월까지 다시 연장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 감사’는 60일 안에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난 2월 13일 “(대통령실) 실지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감사를 오늘(10일)까지 이미 한차례 연장했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중인 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상 부패행위 여부’ 등 2개 항목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다며 시민 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가 청구한 5개 항목 중 이전 비용의 추계와 재정 낭비 의혹, 공무원 겸직근무 위반과 채용 적법성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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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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