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번으로 투약 및 처방, 결코 원하지 않는다”…PA 간호사 ‘간호법 관련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기자회견 [현장영상]

입력 2023.05.10 (16:40) 수정 2023.05.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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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지원간호사(PA)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리수술과 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7명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과 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다른 직역이 대리처방과 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면서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 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하고 싶고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 A 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진료지원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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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0 16:40:23
    • 수정2023-05-10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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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지원간호사(PA)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리수술과 처방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7명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과 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다른 직역이 대리처방과 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면서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 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하고 싶고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 A 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18년째 의료 정원을 묶어 둔 정책을 추진했고, 병원은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부족해진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시켰다"며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PA에게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료과 교수의 일방적 지시로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서 "간호법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PA 업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진료지원간호사들은 ‘필요하면 진료지원간호사, 필요 없으면 불법자’,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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