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열탕’에 빠져 숨져

입력 2023.05.10 (19:19) 수정 2023.05.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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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쇠파이프를 뜨거운 물에 담그는 작업을 하던 20대 이주 노동자가 67도 열탕에 빠져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홀로 작업을 했던 현장엔 난간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는데요.

사고가 난 날은 지난 1일, 노동절이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양산의 한 금속 제품 가공 공장입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이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1.5미터 깊이의 열탕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담긴 수조 형태의 열탕 온도는 67도로, 화상을 입은 노동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8일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이런 파이프를 뜨거운 물에 담궜다 빼게 되면 높은 온도로 겉면이 마르게 되는데, 이를 위해 열탕을 이용한 작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금속에 피막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혼자서 물을 채우러 가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거로 추정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열탕에) 물이 줄어들면 보충하러 가는 거죠. 저기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호이스트(승강장치)로 작동하는 거니까…."]

하지만 열탕 주변엔 안전 난간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습니다.

또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영세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험성 평가를 해서 그 작업에 대해서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한 뒤 과실이 확인되면 업체 대표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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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열탕’에 빠져 숨져
    • 입력 2023-05-10 19:19:51
    • 수정2023-05-10 22:00:21
    뉴스7(부산)
[앵커]

쇠파이프를 뜨거운 물에 담그는 작업을 하던 20대 이주 노동자가 67도 열탕에 빠져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홀로 작업을 했던 현장엔 난간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는데요.

사고가 난 날은 지난 1일, 노동절이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양산의 한 금속 제품 가공 공장입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이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가 1.5미터 깊이의 열탕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담긴 수조 형태의 열탕 온도는 67도로, 화상을 입은 노동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8일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이런 파이프를 뜨거운 물에 담궜다 빼게 되면 높은 온도로 겉면이 마르게 되는데, 이를 위해 열탕을 이용한 작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금속에 피막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혼자서 물을 채우러 가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거로 추정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열탕에) 물이 줄어들면 보충하러 가는 거죠. 저기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호이스트(승강장치)로 작동하는 거니까…."]

하지만 열탕 주변엔 안전 난간 같은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습니다.

또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영세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험성 평가를 해서 그 작업에 대해서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한 뒤 과실이 확인되면 업체 대표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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