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빨간불’ 무시한 버스…스쿨존서 초등생 숨져

입력 2023.05.10 (21:21) 수정 2023.05.10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8살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 오늘(10일) 낮 12시 반쯤 이 곳에서 8살 초등학생이 시내 버스에 치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거리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멈춤 신호가 켜졌지만 버스는 우회전을 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 : "현장을 차마 보지를 못하겠어서 그냥 떨어져서만 보고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이가 치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사고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 불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기사는 사고가 난 후 승객들이 외치는 소리에 놀라 버스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4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인근 경비원 : "초중고등학교가 거기 사거리 주변에 다 있어요. (녹색 어머니를) 하교 시에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 법' 조항인 특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혐의로 사고버스 기사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이태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우회전 빨간불’ 무시한 버스…스쿨존서 초등생 숨져
    • 입력 2023-05-10 21:21:13
    • 수정2023-05-10 22:06:47
    뉴스 9
[앵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8살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 오늘(10일) 낮 12시 반쯤 이 곳에서 8살 초등학생이 시내 버스에 치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을 받다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거리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멈춤 신호가 켜졌지만 버스는 우회전을 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 : "현장을 차마 보지를 못하겠어서 그냥 떨어져서만 보고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이가 치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방차도 오고 경찰차도 오고..."]

사고 버스 기사는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 불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기사는 사고가 난 후 승객들이 외치는 소리에 놀라 버스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에서 40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인근 경비원 : "초중고등학교가 거기 사거리 주변에 다 있어요. (녹색 어머니를) 하교 시에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 법' 조항인 특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혐의로 사고버스 기사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이태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