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원 상고
입력 2023.05.11 (08:55)
수정 2023.05.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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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 제공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청주의 모 식당에는 공천 경쟁자도 있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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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무효형’ 박정희 청주시의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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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1 08:55:35
- 수정2023-05-11 08:57:57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 제공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청주의 모 식당에는 공천 경쟁자도 있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청주의 모 식당에는 공천 경쟁자도 있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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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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