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거야?! 한문철이 정리합니다 [ET]

입력 2023.05.11 (17:52) 수정 2023.05.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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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5월11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한문철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511&1

[영상]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앵커]
아무리 우겨봐도 소용이 없는 게 교통 법규 위입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헷갈립니다. 이분이라면 좀 쉽고 명쾌하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교통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 요즘 운전할 때마다, 특히 우회전할 때마다 머리가 하얘지고는 하는데 저만 이런 건가요?

[답변]
우회전, 어떻게 언제 우회전, 우회전해, 말아?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단속하는 경찰관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은 단속하고 어떤 분은 단속 안 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대로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2분에 뭐 한 명씩 법규 위반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러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법은 제대로 돼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상황별로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제가 처음으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주한 상황인데 잠깐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자, 저렇게 앞에 전방 신호가 빨간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지금 빨간불이고요. 그리고 모든 횡단보도가 전부 다 녹색 신호인데 그냥 가네요. 저거 신호 위반했네요. 가지 말아야죠.

[앵커]
원래 그러니까 앞에 빨간불이면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건 뭐가 바뀐 거죠?

[답변]
빨간불일 때 예전에는 빨간불에 조심해서 우회전하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일시 정지. 일시 정지해서 조심해서 가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횡단보도를 두 개를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났는데 처음 만나기 전에 일단 서라.

[답변]
그렇죠. 정지선에 멈췄어야 되는데 그냥 갔죠. 저거는 신호위반을 했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빨간불, 여기 앞에도 빨간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 저럴 때는 일시 정지했다가 조심해서 가면 됩니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대로.

[앵커]
일시 정지라는 게 뭐.

[답변]
저기 맨 앞에. 네 바퀴가 딱 멈추면 돼요. 일시. 시간이 1초냐 3초냐 정해진 건 없는데요. 그런데 일시 정지는 왜 하라는 걸까요?

[앵커]
잘 살펴보라는 거겠죠.

[답변]
그렇죠. 살펴야 되겠죠. 살피는데 여기 없고 여기 없고 보통 한 2초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피기 위해서 멈춰서 안전할 때 가라는 겁니다, 천천히.

[앵커]
근데 지금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사람이 안 지나가겠죠. 저 때는 상관없는데 저게 만약에 파란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지금은 저건 다른 상황이네요.

[앵커]
아니요. 이전의 상황인데.

[답변]
그렇죠.

[앵커]
만약에 첫 번째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답변]
첫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 들어왔다. 그럴 때는 경찰에서는 일시 정지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가면 신호위반이에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왜 그런지 두 번째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다가 일시 정지했어요. 그리고 빨간불이고 보행자 다 건너갔으니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우회전 가는데 사람이! 예. 저렇게 뛰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신호 거의 끝날 때, 몇 초 남았을 때 깜빡깜빡거리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일시 정지는 했어요.

[앵커]
네, 일시 정지했어요.

[답변]
네, 경찰청의 지침에 의하면 저거는 신호위반은,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사고만 안 났으면 괜찮아요. 안 잡아요. 사고 나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그래서 처벌받게 되죠. 저 사건은 아주 크게 처벌받았습니다.

[앵커]
좀 헷갈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단속에는 안 걸리는데 사고 나면은.

[답변]
그게 좀 이상하죠?

[앵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답변]
원래 안 가야 돼요. 교차로가 아니고 쭉 이어진 곳을 단일로라고 그럽니다. 단일로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앞에 차량 빨간 신호, 횡단보도에 보행자 녹색 신호예요. 그럴 때 ‘어? 보행자가 없네?’ 그러면 그냥 지나가도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앵커]
가면 안 되죠.

[답변]
안 되죠. 가면 경찰관이 잡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경찰에서는 사고 안 나면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지 마세요. 지금처럼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가다가 뛰어오는 사람하고 사고가 나면 그때가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가 1초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앵커]
완벽히 일시 정지했는데도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보행자 신호 녹색이기 때문에요.

[앵커]
예, 잠깐 영상 보면서 설명 들을게요.

[답변]
녹색일 때는 가지 마세요. 자, 요번에는요. 우회전해서, 우회전한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신호는 녹색인데요. 보행자 없으면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일까요?

[앵커]
부딪혔나요?

[답변]
사고 날 뻔했죠. 깻잎 한 장 차이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회전할 때 여기는 녹색 신호니까 그냥 가도 됩니다. 일시 정지 의무 없어요. 앞에 차 가서 나도 가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그때는 앞차가 간다고 그냥 갈 게 아니고요. 우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앵커]
잠시만요. 한 번만 다시.

[답변]
네, 여기서 우회전했어요. 첫 번째 우회전일 때는요, 아니, 우회전하기 전에는..

[앵커]
첫 번째 횡단보도.

[답변]
자, 첫 번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 정지해서 조심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앵커]
그렇죠, 예.

[답변]
그런데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면 안 가야 됩니다. 가다가 사고 나면 단속은 안 당하더라도,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나면 신호위반 처벌받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앵커]
자, 두 번째 횡단보도.

[답변]
두 번째. 돌아서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앵커]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답변]
거기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나는 그냥 쭉 지나가면 돼요.

[앵커]
그렇죠.

[답변]
빨간불이니까.

[앵커]
그렇죠. 예.

[답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가 켜지더라도.

[앵커]
녹색이면.

[답변]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답변]
예, 없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차가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다가 애가 확 뛰어왔어요. 애는 녹색 신호를 보고 뛴 거죠. 그래서 저러다가 자칫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회전을 딱 해서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멈춰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건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 사람이 도대체 건너려는 사람인지 스마트폰을 보려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문 열고 물어봐요?

[답변]
그거는 분위기를 보면 알죠. 분위기를 봐서 금방 신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이렇게 건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까부터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 사람이 건너지 않는 게 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부터 조심해서 가야 해요, 후다닥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앵커]
만약에 횡단보도가 초록색인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없다, 주변에. 그럴 때는 가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답변]
가면 되죠. 예, 가면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영상 보면서 좀 설명 듣겠습니다.

[답변]
그래서요. 이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일 때는 안 가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행자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도 혹시 뛰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저 신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신호가 거의 끝나가죠. 거의 끝나가는데 아이고! 네, 빨간불로 바뀌어서 출발하려 했더니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앵커]
저럴 때 부딪히면 누구 책임이에요?

[답변]
보행자가 잘못했죠. 하지만 차도 일부 잘못 있어요.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뒤늦게 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빨간불로 바뀌었더라도 좌우를 살펴서 안전하구나. 더 이상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좀 볼까요.

[답변]
이번에는요. 이번 영상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녹색 신호고 깜빡거리고 있고 보행자들이 지금 건너고 있어요. 그렇죠?

[앵커]
지금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 온 상황이죠?

[답변]
네, 녹색불이 깜빡깜빡하고 그런데 얼마 안 남았네요.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쫓아왔네요.

[앵커]
단속하러 온 건가요?

[답변]
나보고 멈추래요. 네. 왜, 왜 그러지? 네, 왜 그랬을까요, 왜 단속됐을까요.

[앵커]
왜 단속하는 거예요?

[답변]
보시죠. 자, 학생들이 건너다가 깜빡깜빡 몇 초 안 남았죠.

[앵커]
그러니까 파란불인데 건너가고 있잖아요.

[답변]
자, 그런데 빨간불로 바뀔 거예요. 지금도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앵커]
저때는 가면 안 되는 거죠.

[답변]
가면 안 되죠. 지금 빨간불로 바뀌었죠.

[앵커]
저 때는 가도 되잖아요.

[답변]
가도 됐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왜 잡았을까요?

[앵커]
아직 사람이 있으니까?

[답변]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침이 빨간불이냐 녹색불이냐 관계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가지 마라. 가면 잡겠다. 그래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저게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두 배거든요. 예, 범칙금 6만 원, 10점인데, 12만 원, 20점이 현실적으로 부과됐어요. 그런데 저건 잘못이죠. 저건 단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그냥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든 파란 불이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경찰청에서 아,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은 보호받는 보행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에서 지침을 내려고 이미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건너는 사람은 그냥 바로 앞에서 빨간불 바뀌고 지금 출발하는데 사람이 나왔다. 그럼 살피지 않은 것은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하지만 이미 아까처럼 저렇게 거의 다 건너간 경우는 저건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만 횡단보도이고요.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는 그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앵커]
없어진다. 그냥 횡단보도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규라는 게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우회전 신호등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답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그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어두운색 옷 입은 사람들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답변]
그렇죠.

[앵커]
이 옷 색깔하고 사고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답변]
흰색 옷을, 흰색이나 노란 옷은 빛이 딱 비춰주면 잘 보여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검은색 계통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답변]
사고 위험성이 더 크고요. 그리고 과실 비율 따질 때도 피해자 과실이 더 높아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행자나 운전자나 급하면 사고가 나는 거니까 일단 여유를 갖고 움직여라.

[답변]
운전자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보행자는 항상 뛰다가 사고가 납니다, 안 보고 뛰다가.

[앵커]
잘 살펴라.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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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1 17:52:35
    • 수정2023-05-11 18: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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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앵커]
아무리 우겨봐도 소용이 없는 게 교통 법규 위입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헷갈립니다. 이분이라면 좀 쉽고 명쾌하게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교통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 요즘 운전할 때마다, 특히 우회전할 때마다 머리가 하얘지고는 하는데 저만 이런 건가요?

[답변]
우회전, 어떻게 언제 우회전, 우회전해, 말아?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단속하는 경찰관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은 단속하고 어떤 분은 단속 안 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대로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2분에 뭐 한 명씩 법규 위반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러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법은 제대로 돼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상황별로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늘 제가 처음으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주한 상황인데 잠깐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자, 저렇게 앞에 전방 신호가 빨간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지금 빨간불이고요. 그리고 모든 횡단보도가 전부 다 녹색 신호인데 그냥 가네요. 저거 신호 위반했네요. 가지 말아야죠.

[앵커]
원래 그러니까 앞에 빨간불이면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건 뭐가 바뀐 거죠?

[답변]
빨간불일 때 예전에는 빨간불에 조심해서 우회전하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일시 정지. 일시 정지해서 조심해서 가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횡단보도를 두 개를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났는데 처음 만나기 전에 일단 서라.

[답변]
그렇죠. 정지선에 멈췄어야 되는데 그냥 갔죠. 저거는 신호위반을 했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빨간불, 여기 앞에도 빨간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빨간불, 저럴 때는 일시 정지했다가 조심해서 가면 됩니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대로.

[앵커]
일시 정지라는 게 뭐.

[답변]
저기 맨 앞에. 네 바퀴가 딱 멈추면 돼요. 일시. 시간이 1초냐 3초냐 정해진 건 없는데요. 그런데 일시 정지는 왜 하라는 걸까요?

[앵커]
잘 살펴보라는 거겠죠.

[답변]
그렇죠. 살펴야 되겠죠. 살피는데 여기 없고 여기 없고 보통 한 2초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살피기 위해서 멈춰서 안전할 때 가라는 겁니다, 천천히.

[앵커]
근데 지금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사람이 안 지나가겠죠. 저 때는 상관없는데 저게 만약에 파란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그러면 가면 안 돼요. 지금은 저건 다른 상황이네요.

[앵커]
아니요. 이전의 상황인데.

[답변]
그렇죠.

[앵커]
만약에 첫 번째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답변]
첫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 들어왔다. 그럴 때는 경찰에서는 일시 정지했다가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가면 신호위반이에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왜 그런지 두 번째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다가 일시 정지했어요. 그리고 빨간불이고 보행자 다 건너갔으니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우회전 가는데 사람이! 예. 저렇게 뛰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신호 거의 끝날 때, 몇 초 남았을 때 깜빡깜빡거리면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일시 정지는 했어요.

[앵커]
네, 일시 정지했어요.

[답변]
네, 경찰청의 지침에 의하면 저거는 신호위반은,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사고만 안 났으면 괜찮아요. 안 잡아요. 사고 나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그래서 처벌받게 되죠. 저 사건은 아주 크게 처벌받았습니다.

[앵커]
좀 헷갈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단속에는 안 걸리는데 사고 나면은.

[답변]
그게 좀 이상하죠?

[앵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답변]
원래 안 가야 돼요. 교차로가 아니고 쭉 이어진 곳을 단일로라고 그럽니다. 단일로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앞에 차량 빨간 신호, 횡단보도에 보행자 녹색 신호예요. 그럴 때 ‘어? 보행자가 없네?’ 그러면 그냥 지나가도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앵커]
가면 안 되죠.

[답변]
안 되죠. 가면 경찰관이 잡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경찰에서는 사고 안 나면 가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지 마세요. 지금처럼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가다가 뛰어오는 사람하고 사고가 나면 그때가 아직까지 보행자 신호가 1초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앵커]
완벽히 일시 정지했는데도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보행자 신호 녹색이기 때문에요.

[앵커]
예, 잠깐 영상 보면서 설명 들을게요.

[답변]
녹색일 때는 가지 마세요. 자, 요번에는요. 우회전해서, 우회전한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신호는 녹색인데요. 보행자 없으면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일까요?

[앵커]
부딪혔나요?

[답변]
사고 날 뻔했죠. 깻잎 한 장 차이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회전할 때 여기는 녹색 신호니까 그냥 가도 됩니다. 일시 정지 의무 없어요. 앞에 차 가서 나도 가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우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그때는 앞차가 간다고 그냥 갈 게 아니고요. 우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갈 수 있어요.

[앵커]
잠시만요. 한 번만 다시.

[답변]
네, 여기서 우회전했어요. 첫 번째 우회전일 때는요, 아니, 우회전하기 전에는..

[앵커]
첫 번째 횡단보도.

[답변]
자, 첫 번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 정지해서 조심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앵커]
그렇죠, 예.

[답변]
그런데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면 안 가야 됩니다. 가다가 사고 나면 단속은 안 당하더라도, 일시 정지했다가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나면 신호위반 처벌받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앵커]
자, 두 번째 횡단보도.

[답변]
두 번째. 돌아서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앵커]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답변]
거기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나는 그냥 쭉 지나가면 돼요.

[앵커]
그렇죠.

[답변]
빨간불이니까.

[앵커]
그렇죠. 예.

[답변]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가 켜지더라도.

[앵커]
녹색이면.

[답변]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답변]
예, 없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차가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다가 애가 확 뛰어왔어요. 애는 녹색 신호를 보고 뛴 거죠. 그래서 저러다가 자칫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회전을 딱 해서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멈춰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건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 사람이 도대체 건너려는 사람인지 스마트폰을 보려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문 열고 물어봐요?

[답변]
그거는 분위기를 보면 알죠. 분위기를 봐서 금방 신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이렇게 건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까부터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 사람이 건너지 않는 게 명확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부터 조심해서 가야 해요, 후다닥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앵커]
만약에 횡단보도가 초록색인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없다, 주변에. 그럴 때는 가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답변]
가면 되죠. 예, 가면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영상 보면서 좀 설명 듣겠습니다.

[답변]
그래서요. 이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일 때는 안 가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행자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도 혹시 뛰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저 신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신호가 거의 끝나가죠. 거의 끝나가는데 아이고! 네, 빨간불로 바뀌어서 출발하려 했더니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앵커]
저럴 때 부딪히면 누구 책임이에요?

[답변]
보행자가 잘못했죠. 하지만 차도 일부 잘못 있어요. 신호가 바뀐 직후에는 뒤늦게 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빨간불로 바뀌었더라도 좌우를 살펴서 안전하구나. 더 이상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좀 볼까요.

[답변]
이번에는요. 이번 영상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녹색 신호고 깜빡거리고 있고 보행자들이 지금 건너고 있어요. 그렇죠?

[앵커]
지금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 온 상황이죠?

[답변]
네, 녹색불이 깜빡깜빡하고 그런데 얼마 안 남았네요.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출발했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쫓아왔네요.

[앵커]
단속하러 온 건가요?

[답변]
나보고 멈추래요. 네. 왜, 왜 그러지? 네, 왜 그랬을까요, 왜 단속됐을까요.

[앵커]
왜 단속하는 거예요?

[답변]
보시죠. 자, 학생들이 건너다가 깜빡깜빡 몇 초 안 남았죠.

[앵커]
그러니까 파란불인데 건너가고 있잖아요.

[답변]
자, 그런데 빨간불로 바뀔 거예요. 지금도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앵커]
저때는 가면 안 되는 거죠.

[답변]
가면 안 되죠. 지금 빨간불로 바뀌었죠.

[앵커]
저 때는 가도 되잖아요.

[답변]
가도 됐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왜 잡았을까요?

[앵커]
아직 사람이 있으니까?

[답변]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침이 빨간불이냐 녹색불이냐 관계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있으면 가지 마라. 가면 잡겠다. 그래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저게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두 배거든요. 예, 범칙금 6만 원, 10점인데, 12만 원, 20점이 현실적으로 부과됐어요. 그런데 저건 잘못이죠. 저건 단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그냥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든 파란 불이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경찰청에서 아, 이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은 보호받는 보행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에서 지침을 내려고 이미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건너는 사람은 그냥 바로 앞에서 빨간불 바뀌고 지금 출발하는데 사람이 나왔다. 그럼 살피지 않은 것은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하지만 이미 아까처럼 저렇게 거의 다 건너간 경우는 저건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만 횡단보도이고요.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는 그건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앵커]
없어진다. 그냥 횡단보도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규라는 게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우회전 신호등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답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그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어두운색 옷 입은 사람들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답변]
그렇죠.

[앵커]
이 옷 색깔하고 사고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답변]
흰색 옷을, 흰색이나 노란 옷은 빛이 딱 비춰주면 잘 보여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검은색 계통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답변]
사고 위험성이 더 크고요. 그리고 과실 비율 따질 때도 피해자 과실이 더 높아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행자나 운전자나 급하면 사고가 나는 거니까 일단 여유를 갖고 움직여라.

[답변]
운전자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요. 보행자는 항상 뛰다가 사고가 납니다, 안 보고 뛰다가.

[앵커]
잘 살펴라.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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