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자유 없는 자유계약선수, 프로농구의 이상한 FA 제도
입력 2023.05.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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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자유롭지 않다. 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 이야기다.

■ "FA 선수의 해외 진출은 자유롭나요?"
지난 9일 열린 한국프로농구연맹(KBL) FA 설명회에서 양홍석이 던진 질문은 KBL의 현행 FA 제도가 가진 맹점을 상기시켰다.
최근 KBL 선수들 사이에서 해외 리그는 주요 화제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일본프로농구 'B.리그'가 질적·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리그 농구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히 우리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4번 포지션(파워포워드)' 선수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비단 일본이 아니더라도, 해외리그는 도전정신을 품은 선수들의 목표이다. 이번 FA의 최대어로 꼽히는 최준용 역시 지난 1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더 큰 무대, 해외 리그 진출은 여전히 갖고 있는 꿈"이라고 밝혔다.
■ 자유계약 신분이지만, 떠날 자유는 없다
그러나 양홍석이 던진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답이 나온다.
우선 KBL은 자유계약선수가 국내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할 경우, KBL에서 5년간 뛸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국내 팀의 오퍼 대신 해외 진출을 택한다면, 사실상 KBL에서는 은퇴를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KBL 측은 대안으로 "임의 탈퇴"를 제시했다.
즉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국내 구단과 FA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추가 합의를 통해 "임의 탈퇴"에 의한 계약 정지 후 해외로 나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FA 계약=즉시 전력감 영입'인 구단 입장에서도, '구단의 허락을 받아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발상이다. 구단의 이해와 선수의 권리가 교차하는 자유계약에서 '대승적 결단'을 바라야 한다. 혹시 마음 넓은 구단과 간절한 선수 사이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선수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진로 선택의 자유는 없다.
■ 포부는 우물 밖, 현실은 우물 안
해외 진출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현재 KBL의 자유계약선수 관련 규정에는 많은 '자유'가 제한되어있다.
전년도 전체 보수 서열 30위 이내이며, 만 32세 미만의 선수들은 무조건 3~5년으로 계약 기간을 강요받는다. 자신의 전성기를 어느 팀에서, 어떻게 보낼지 정하는 결정의 폭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선수 생명을 걸고 FA에 나선 선수를 보호하지도 못한다. 한 구단의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가 협상 결렬 등으로 '계약 미체결' 상태가 될 경우, 해당 선수는 '슈퍼 을'이 된다. 재협상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여기에도 'KBL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 제3조 6항'이 적용돼 5년간 선수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쥔 구단이 제시한 조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겠다"는 KBL과 10개 구단의 다짐이 과연 시대에 맞는 FA 제도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FA 선수의 해외 진출은 자유롭나요?"
지난 9일 열린 한국프로농구연맹(KBL) FA 설명회에서 양홍석이 던진 질문은 KBL의 현행 FA 제도가 가진 맹점을 상기시켰다.
최근 KBL 선수들 사이에서 해외 리그는 주요 화제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일본프로농구 'B.리그'가 질적·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리그 농구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히 우리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4번 포지션(파워포워드)' 선수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비단 일본이 아니더라도, 해외리그는 도전정신을 품은 선수들의 목표이다. 이번 FA의 최대어로 꼽히는 최준용 역시 지난 1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더 큰 무대, 해외 리그 진출은 여전히 갖고 있는 꿈"이라고 밝혔다.
■ 자유계약 신분이지만, 떠날 자유는 없다
그러나 양홍석이 던진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답이 나온다.
우선 KBL은 자유계약선수가 국내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할 경우, KBL에서 5년간 뛸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선수가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단거부선수로서 5년간 KBL 선수 자격을 상실한다." - KBL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 제3조 6항 |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국내 팀의 오퍼 대신 해외 진출을 택한다면, 사실상 KBL에서는 은퇴를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KBL 측은 대안으로 "임의 탈퇴"를 제시했다.
즉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국내 구단과 FA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추가 합의를 통해 "임의 탈퇴"에 의한 계약 정지 후 해외로 나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FA 계약=즉시 전력감 영입'인 구단 입장에서도, '구단의 허락을 받아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발상이다. 구단의 이해와 선수의 권리가 교차하는 자유계약에서 '대승적 결단'을 바라야 한다. 혹시 마음 넓은 구단과 간절한 선수 사이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선수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진로 선택의 자유는 없다.
■ 포부는 우물 밖, 현실은 우물 안
해외 진출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현재 KBL의 자유계약선수 관련 규정에는 많은 '자유'가 제한되어있다.
전년도 전체 보수 서열 30위 이내이며, 만 32세 미만의 선수들은 무조건 3~5년으로 계약 기간을 강요받는다. 자신의 전성기를 어느 팀에서, 어떻게 보낼지 정하는 결정의 폭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선수 생명을 걸고 FA에 나선 선수를 보호하지도 못한다. 한 구단의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가 협상 결렬 등으로 '계약 미체결' 상태가 될 경우, 해당 선수는 '슈퍼 을'이 된다. 재협상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여기에도 'KBL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 제3조 6항'이 적용돼 5년간 선수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쥔 구단이 제시한 조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겠다"는 KBL과 10개 구단의 다짐이 과연 시대에 맞는 FA 제도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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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 자유 없는 자유계약선수, 프로농구의 이상한 FA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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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1 18:06:47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자유롭지 않다. 프로농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 이야기다.

■ "FA 선수의 해외 진출은 자유롭나요?"
지난 9일 열린 한국프로농구연맹(KBL) FA 설명회에서 양홍석이 던진 질문은 KBL의 현행 FA 제도가 가진 맹점을 상기시켰다.
최근 KBL 선수들 사이에서 해외 리그는 주요 화제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일본프로농구 'B.리그'가 질적·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리그 농구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히 우리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4번 포지션(파워포워드)' 선수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비단 일본이 아니더라도, 해외리그는 도전정신을 품은 선수들의 목표이다. 이번 FA의 최대어로 꼽히는 최준용 역시 지난 1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더 큰 무대, 해외 리그 진출은 여전히 갖고 있는 꿈"이라고 밝혔다.
■ 자유계약 신분이지만, 떠날 자유는 없다
그러나 양홍석이 던진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답이 나온다.
우선 KBL은 자유계약선수가 국내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할 경우, KBL에서 5년간 뛸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국내 팀의 오퍼 대신 해외 진출을 택한다면, 사실상 KBL에서는 은퇴를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KBL 측은 대안으로 "임의 탈퇴"를 제시했다.
즉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국내 구단과 FA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추가 합의를 통해 "임의 탈퇴"에 의한 계약 정지 후 해외로 나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FA 계약=즉시 전력감 영입'인 구단 입장에서도, '구단의 허락을 받아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발상이다. 구단의 이해와 선수의 권리가 교차하는 자유계약에서 '대승적 결단'을 바라야 한다. 혹시 마음 넓은 구단과 간절한 선수 사이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선수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진로 선택의 자유는 없다.
■ 포부는 우물 밖, 현실은 우물 안
해외 진출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현재 KBL의 자유계약선수 관련 규정에는 많은 '자유'가 제한되어있다.
전년도 전체 보수 서열 30위 이내이며, 만 32세 미만의 선수들은 무조건 3~5년으로 계약 기간을 강요받는다. 자신의 전성기를 어느 팀에서, 어떻게 보낼지 정하는 결정의 폭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선수 생명을 걸고 FA에 나선 선수를 보호하지도 못한다. 한 구단의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가 협상 결렬 등으로 '계약 미체결' 상태가 될 경우, 해당 선수는 '슈퍼 을'이 된다. 재협상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여기에도 'KBL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 제3조 6항'이 적용돼 5년간 선수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쥔 구단이 제시한 조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겠다"는 KBL과 10개 구단의 다짐이 과연 시대에 맞는 FA 제도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FA 선수의 해외 진출은 자유롭나요?"
지난 9일 열린 한국프로농구연맹(KBL) FA 설명회에서 양홍석이 던진 질문은 KBL의 현행 FA 제도가 가진 맹점을 상기시켰다.
최근 KBL 선수들 사이에서 해외 리그는 주요 화제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일본프로농구 'B.리그'가 질적·양적으로 팽창하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리그 농구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특히 우리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4번 포지션(파워포워드)' 선수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비단 일본이 아니더라도, 해외리그는 도전정신을 품은 선수들의 목표이다. 이번 FA의 최대어로 꼽히는 최준용 역시 지난 1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더 큰 무대, 해외 리그 진출은 여전히 갖고 있는 꿈"이라고 밝혔다.
■ 자유계약 신분이지만, 떠날 자유는 없다
그러나 양홍석이 던진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답이 나온다.
우선 KBL은 자유계약선수가 국내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할 경우, KBL에서 5년간 뛸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선수가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단거부선수로서 5년간 KBL 선수 자격을 상실한다." - KBL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 제3조 6항 |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국내 팀의 오퍼 대신 해외 진출을 택한다면, 사실상 KBL에서는 은퇴를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다.
KBL 측은 대안으로 "임의 탈퇴"를 제시했다.
즉 영입의향서를 제출한 국내 구단과 FA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추가 합의를 통해 "임의 탈퇴"에 의한 계약 정지 후 해외로 나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FA 계약=즉시 전력감 영입'인 구단 입장에서도, '구단의 허락을 받아 해외 진출'을 해야 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발상이다. 구단의 이해와 선수의 권리가 교차하는 자유계약에서 '대승적 결단'을 바라야 한다. 혹시 마음 넓은 구단과 간절한 선수 사이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선수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진로 선택의 자유는 없다.
■ 포부는 우물 밖, 현실은 우물 안
해외 진출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현재 KBL의 자유계약선수 관련 규정에는 많은 '자유'가 제한되어있다.
전년도 전체 보수 서열 30위 이내이며, 만 32세 미만의 선수들은 무조건 3~5년으로 계약 기간을 강요받는다. 자신의 전성기를 어느 팀에서, 어떻게 보낼지 정하는 결정의 폭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선수 생명을 걸고 FA에 나선 선수를 보호하지도 못한다. 한 구단의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가 협상 결렬 등으로 '계약 미체결' 상태가 될 경우, 해당 선수는 '슈퍼 을'이 된다. 재협상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여기에도 'KBL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 제3조 6항'이 적용돼 5년간 선수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주도권을 쥔 구단이 제시한 조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겠다"는 KBL과 10개 구단의 다짐이 과연 시대에 맞는 FA 제도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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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형 기자 nobrot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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