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집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집유
입력 2023.05.11 (19:37)
수정 2023.05.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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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도로를 건너던 74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도로를 건너던 74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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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수집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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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1 19:37:32
- 수정2023-05-11 19:42:07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도로를 건너던 74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도로를 건너던 74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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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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