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과’ 국가에 권고
입력 2023.05.11 (23:38)
수정 2023.05.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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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불법수사로 납북귀환어부 160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나서 이에 대한 사과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들이 지난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고성 어로한계선 인근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 북한경비정에 납북돼 이듬해 9월 돌아왔지만,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본인과 가족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았고, 취업과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들이 지난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고성 어로한계선 인근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 북한경비정에 납북돼 이듬해 9월 돌아왔지만,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본인과 가족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았고, 취업과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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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과’ 국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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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11 23:38:42
- 수정2023-05-11 23:50:4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불법수사로 납북귀환어부 160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나서 이에 대한 사과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들이 지난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고성 어로한계선 인근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 북한경비정에 납북돼 이듬해 9월 돌아왔지만,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본인과 가족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았고, 취업과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들이 지난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고성 어로한계선 인근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다 북한경비정에 납북돼 이듬해 9월 돌아왔지만, 수사기관의 불법 수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본인과 가족이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았고, 취업과 거주 이전의 제한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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