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비만 1천만 원”…이재명 ‘선거법’에 ‘대장동·성남FC’ 재판까지

입력 2023.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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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이 20만 페이지에 달해"·"복사비만 1천만 원에 달해 경제적인 큰 부담"(변호인)
"다음 주면 수사기록 복사 마칠 수 있어"·"증인 100명 내외로 많지 않아"(검찰)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들과 검찰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의혹 가운데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 대선 기간인 2021년 9월부터 제기된 이른바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참여하는 대장동 관련 재판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이에 대응하는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의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양 측은 혐의 내용부터 재판 계획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검찰 "대장동 일당에 수천억 이득…후원금 대가로 편의 제공"

검찰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소사실(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와 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정진상 등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개발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습니다.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정진상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 흘려 2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등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변호인 "검찰의 악의적 허구…부정한 돈 증거 제시 못해"

변호인들은 검찰의 시각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민 허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인은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를 못 찾자, 궁여지책으로 성남FC를 끌어들여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상 측 변호인도 "검찰 주장과 달리 정 전 실장의 직책인 정책비서관은 정식 직책이었다"면서 "정 전 실장은 별도의 방을 제공 받지 않았고 다른 공무원과 같이 열린 공간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구조적 모순과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약으로 차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료 20만 쪽, 복사비 1천만 원" vs "자료 복사에 소극적"

혐의 내용과 더불어 쟁점이 된 건 재판 계획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관련 증거가 너무 방대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현재 수사 기록이 대장동 관련 200권, 위례신도시 관련 50권, 성남FC 관련 100권 등 400여 권이고, 한 권에 500페이지면 쪽수로는 20만 페이지에 달한다"면서 "기록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려, 이후에 변호인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도 "검찰의 증거기록은 500건에 달한다. 관련 페이지가 20만 쪽이고 복사하는데 한 장당 50원이니까, 복사비만 1천만 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자료가 방대한 건 맞지만, 자료 권수가 많지 적은 쪽수로 구성됐다. 진술 증거만 하면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3명이 와서 복사한다. 지난번에도 다른 업무가 있다면서 갑자기 오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복사하는 변호인 측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재판 관련 증인 규모를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은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증인 등은 100명 내외로 많지 않다"고 밝히자, 변호인은 "증인 100명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말이 안 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변호인들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건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다 파악할 때까지 재판 진행을 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6일입니다.

■이재명, 매주 법원행 가능성↑…이재명 측 "충분히 준비 가능"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면서 이 대표를 기소했고, 이 대표는 3월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게 된 셈입니다.

재판부끼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매주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재명 대표 가상 재판 일정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재명 대표 가상 재판 일정

앞서 두 건의 재판과 함께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도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여러 재판으로 인해 당 대표 직무가 어려울 거라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실 관계자는 "과거 경험이 답이다"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여러 재판을 병행하며 도정만족도 전국 1위를 수개월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무와 재판 준비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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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사비만 1천만 원”…이재명 ‘선거법’에 ‘대장동·성남FC’ 재판까지
    • 입력 2023-05-12 0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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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이 20만 페이지에 달해"·"복사비만 1천만 원에 달해 경제적인 큰 부담"(변호인)
"다음 주면 수사기록 복사 마칠 수 있어"·"증인 100명 내외로 많지 않아"(검찰)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들과 검찰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의혹 가운데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 대선 기간인 2021년 9월부터 제기된 이른바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으로 참여하는 대장동 관련 재판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오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이에 대응하는 변호인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의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양 측은 혐의 내용부터 재판 계획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검찰 "대장동 일당에 수천억 이득…후원금 대가로 편의 제공"

검찰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소사실(검사가 공소장에 적은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와 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정진상 등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개발업자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습니다.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정진상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 흘려 2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등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변호인 "검찰의 악의적 허구…부정한 돈 증거 제시 못해"

변호인들은 검찰의 시각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민 허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인은 "인력 수백 명을 동원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를 못 찾자, 궁여지책으로 성남FC를 끌어들여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상 측 변호인도 "검찰 주장과 달리 정 전 실장의 직책인 정책비서관은 정식 직책이었다"면서 "정 전 실장은 별도의 방을 제공 받지 않았고 다른 공무원과 같이 열린 공간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구조적 모순과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약으로 차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료 20만 쪽, 복사비 1천만 원" vs "자료 복사에 소극적"

혐의 내용과 더불어 쟁점이 된 건 재판 계획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관련 증거가 너무 방대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현재 수사 기록이 대장동 관련 200권, 위례신도시 관련 50권, 성남FC 관련 100권 등 400여 권이고, 한 권에 500페이지면 쪽수로는 20만 페이지에 달한다"면서 "기록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려, 이후에 변호인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도 "검찰의 증거기록은 500건에 달한다. 관련 페이지가 20만 쪽이고 복사하는데 한 장당 50원이니까, 복사비만 1천만 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자료가 방대한 건 맞지만, 자료 권수가 많지 적은 쪽수로 구성됐다. 진술 증거만 하면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3명이 와서 복사한다. 지난번에도 다른 업무가 있다면서 갑자기 오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복사하는 변호인 측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재판 관련 증인 규모를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은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증인 등은 100명 내외로 많지 않다"고 밝히자, 변호인은 "증인 100명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말이 안 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변호인들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건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다 파악할 때까지 재판 진행을 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6일입니다.

■이재명, 매주 법원행 가능성↑…이재명 측 "충분히 준비 가능"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면서 이 대표를 기소했고, 이 대표는 3월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게 된 셈입니다.

재판부끼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매주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재명 대표 가상 재판 일정
앞서 두 건의 재판과 함께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도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여러 재판으로 인해 당 대표 직무가 어려울 거라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실 관계자는 "과거 경험이 답이다"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여러 재판을 병행하며 도정만족도 전국 1위를 수개월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당무와 재판 준비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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